‘의료기기 사용’ 적극 지원…‘한의학 폄훼’ 고소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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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 적극 지원…‘한의학 폄훼’ 고소 강경대응
  • 승인 2015.10.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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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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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무리 한의협 제41대 집행부 그동안 어떤 일 했나 : 한의협 회무 파트별 평가 ④ 법제

역대 어느 때보다 소송·고소·고발 많아
영문명칭 사용·IMS 승소 등 성과…IPL 기각 아쉬움
시도지부들 성공보수비 등 부담지워 불만 가득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 로드맵 불확실 우려도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 임기도 6개월 남짓 남았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크고 작은 일을 벌이고 수습하며 숨가쁘게 달려왔다. 한의협 집행부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한의사 회원들이 평가하는 집행부의 행보 네 번째로 법제 파트를 살펴본다.

41대 집행부는 역대 집행부와 비교했을 때 소송과 고소·고발전이 많았던 집행부였다. 그렇다보니 법제파트는 여타 다른 부서보다 업무가 많을 수 밖에 없다.

특히, 41대 집행부는 한의학·한의사 폄훼에 대한 여론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연초부터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놓고 한·양방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내세우면서 SNS 등에 한의학·한의사에 대한 폄훼나 비방글이 오르내렸고, 이에 대해 한의협은 고소·고발이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한의협의 잇따른 고소·고발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무리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회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의학·한의사를 폄훼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려는 사람들이 한의협의 법적 대응으로 인해 쉽사리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40대 집행부에서 변경된 영문명칭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줄기차게 ‘영문명칭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40대 집행부에서도 이미 승소한 바 있는 이번 소송을 법원은 이견 없이 41대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IMS 소송도 비슷한 상황이다. IMS를 사용한 의사에 대해 법원마다 다른 판결을 내렸고, 41대 집행부는 전국 각지에서 IMS 소송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지난 6월 대법원은 IMS 시술을 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41대 집행부의 행보에 대해 회원들은 대체로 잘했다는 평가다. 비록 40대 집행부에서 승소했던 법정싸움을 재탕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한의사의 권리를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쳐줄만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 7월 동부지방고등법원에서 승소한 한의사 IPL 사용 소송이 2014년 대법원 파기환송에 이어 2015년 재상고가 기각되자 회원들은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2심에서 이긴 소송이 3심에서 뒤집어진데 이어 한의사의 IPL 사용은 불법이라는 판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향후 이번 판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 모른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송은 다른 집행부와 달리 41대 집행부에서는 좀 많은 편이다. 이는 41대 집행부가 의료기기 관련 소송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불리한 판례들은 대부분 한의사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 결과이다. 이에 41대 집행부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의료기기 소송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시도한의사회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의료기기 소송에 대해 41대 집행부는 50%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는 수임료의 50%만 부담하고, 성공보수비용은 시도한의사회가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성공보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생색은 협회가 낸다는 볼멘소리다.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41대 집행부는 들어서자마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6차례의 공방 끝에 천연물신약 고시가 위법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식약처가 승소했으며, 소를 제기한 한의협의 일부 항소 부분도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한의협은 상고 입장을 밝혔지만, 상당수의 회원들은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소송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의협이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에 대해 어떤 로드맵을 갖고 움직이는지 알 수 없으며, 그동안 협회가 잘하고 있다는 홍보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2심에서는 한의사 2인의 소를 각하하고, 한의협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법상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不適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본안심리 후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해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각’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더욱이 2심 판결에서 한의협의 항소 기각은 한의협의 소송 준비 미흡을 지적했다는 것이 일반 한의사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를 결정한 한의협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소송 준비 미흡을 지적당한 상황에서 무리한 소송 진행은 한의계에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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