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 C형간염 감염 사태 원장, 진상조사 후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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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 C형간염 감염 사태 원장, 진상조사 후 징계 처분"
  • 승인 2015.11.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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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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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비의학적 진료에 대해 철저히 조사”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집단 C형간염 감염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 후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 양천구 모 의원에서 원장을 포함, 총 60명이 C형간염에 감염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25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기본 본분을 망각한 비윤리적 행위”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조사 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는 대로 회원 징계 등 대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주사기 재사용 문제와 수액 및 약제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주사기 재사용 문제는 의료계에서 조차 믿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사건이 선량한 의료기관들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회원에 대해 엄중 징계가 필요하다”며, “질병관리본부 조사를 비롯,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해 혐의 확정시 해당 회원에 대한 중징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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