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 선거 직선제(안) 정총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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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 선거 직선제(안) 정총에 상정
  • 승인 2016.02.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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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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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기이사회 개최, 빠른 시일 내 공청회 열어 투표방법 등 세부규정 만들기로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선거인단 제도로 회장을 선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할 수 있을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1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개정안을 오는 4월에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선거제도 정관 개정안은 ‘회장과 부회장 3인(이하 ‘선출직부회장’이라고 하며, 지부를 대표하는 부회장 2인,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 1인, 여성 부회장 1인 및 회장이 총회 위임을 받아 임명할 수 있는 부회장은 제외한다)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치협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여론 수렴을 통한 회장 선거제도의 투표 방법, 시기 등이 포함된 선거관리 세부 규정을 만들어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 위원(위원장 안민호) 변경,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기획·평가위원 교체(윤정아 위원) 등에 이어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위원(정일영 위원)을 추가 위촉했다.

한편,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된 강정훈 치무이사와 김수관 수련고시이사에게 최남섭 회장은 축하 인사와 함께 대리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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