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소송 승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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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소송 승소 ‘환영’
  • 승인 2016.03.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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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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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표출하겠다”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집단휴진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승소 판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이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18일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사의 집단휴진과 관련한 고등법원의 의협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해 의협 주도로 이뤄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협이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로 하여금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을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휴업이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2000년 의약분업의 집단휴진과는 목적, 절차, 방법 등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이 상당히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판단했다.

의협은 “이번 승소는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며, “앞으로도 한국의료제도의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휴진 시 의료계를 대표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기획이사와 의협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승소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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