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범죄 의료인 10년 취업제한 위헌결정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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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범죄 의료인 10년 취업제한 위헌결정 ‘적극 환영’
  • 승인 2016.04.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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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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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대변인 “범죄 경중 불문하고 무조건 10년 취업제한은 불합리한 조치”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협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성범죄 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여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 차이가 있고, 재범 위험성도 마찬가지”라며,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아청법 관련 피해 회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데 대해 반색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자문변호사 및 법무 전담인력을 법제팀에 배치해 억울하게 법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회원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그간 아청법으로 인해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조건 10년간 취업이 금지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가 행해져왔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들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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