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개인정보 자율점검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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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개인정보 자율점검 어떻게 해야 하나?
  • 승인 2016.05.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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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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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설명의 시간 가져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화지원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지부가 지난달 29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불합리한 내용과 현장 실정에 맞는 점검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마련됐다.

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자율점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설명과 건의사항 등의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리를 함께 한 이영곤 심평원 정보화지원부장은 “개인정보 자율점검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준비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취급이 많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활동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관리 현장 실태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이번 사업을 기획한 심평원의 취지가 마치 강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서울시약사회가 이러한 점을 일부 오해하고 있 약사 회원에게 잘 설명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행정자치부가 전국 20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처합동 개인정보보호 현장검사 결과를 거론하며, 85%에 이르는 17개 병원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던 사례도 설명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자율점검의 올바른 취지와 그 동안의 심평원의 노고에 감사하는 좋은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실제 약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대다수 약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심평원에서 약국의 부담이 대폭 감소할 수 있는, 약국 현실에 맞는 자율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강의석 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도 “이번 설명회는 5~6월에 시작 예정인 개선된 2016년도 자율점검에 대한 소개와 자율점검에 대한 일부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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