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호 칼럼]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상태바
[한창호 칼럼]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승인 2016.05.20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창호

한창호

mjmedi@http://


한약진흥재단은 국립한의약개발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필요


지난 2월1일 경북 경산시 화랑로에 있는 경산본원에서는 한약진흥재단 개원식이 있었다.

한 창 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

사실 한방산업진흥원은 2006년 7월에 이미 보건복지부의 재단법인설립허가를 얻어 2008년 6월에 한약재품질인증센터를 대구에 건립하였고, 12월에는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을 경산에 건립하였으며, 2011년에는 한국한방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유지되어 오다가 2015년 11월27일 한약진흥재단 설립 허가를 얻었고, 2016년에 드디어 개원식을 한 것이다.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은 2007년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남 장흥에 설립되었으며, 2009년 3월에 개원하여, 12월에는 식약처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2009년부터 농림부 약용각물종자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한약제제 약효표준화사업을 진행해오다가 한약진흥재단으로 통합되었다.

한약진흥재단?

그럼 이름이 Korean Medicine Development Foundation인가? 그러면 재단사무실 개소식인가? 그런데 개원식이라... 그런데 내용을 보니 연구기관의 개원식이 맞아 보인다.

연구소 이름이 이상하다. 연구기관이라면 재단이 설립한 연구소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영문 명칭을 보니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n Medicine이다. 그대로 해석하면 국립 한의약개발연구소 혹은 국립 한의약개발연구원. 그렇지... 그게 맞지...

한약사? 한의약이 아니고??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사업은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한다.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사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립형태는 법인’으로 할 것과 ‘설치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묘하게도 한의약 기술개발 사업에서 규정하지 않고 한방산업 기반조성에서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한의약 관련 산업이나 한방산업이란 용어 대신 ‘한약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약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해 알아야 할 것 같다.

한의약(韓醫藥)은 한방의료(韓方醫療)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한의약육성법(법률 제10852호, 2011년7월14일 개정) 제2조에서 한의약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고 하였다. 한약사는 한약의 생산(재배), 가공, 제조, 조제, 수입, 판매, 감정, 보관 및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였다.

한약진흥재단 소개

현재 한약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경산본원과 함께 전남분원, 서울분원, 대구센터를 두고 있다. 조직은 한의약기술본부, 한약자원본부, 한의약정책본부, 경영지원본부 및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의약기술본부에는 연구기획과 품질인증 업무 및 연구개발 업무를 관장한다. 품질인증센터에서는 한약재와 수입한약재 품질 기준과 검사관련 업무와 품질관리자 교육 및 한약재모니터링 업무를 한다. 연구개발부 한의신약팀에서는 한의약 기술 과학화, 산업진흥, 한의신약개발, 한방바이오소재 관련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한약제제팀에서는 한의약, 한약제제와 제형, 약침제제 등의 기술개발과 규격화 및 표준화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응용제품팀에서는 한의약과 천연물에 대한 기술응용 제품, 소재활용 제품, 식품 및 화장품관련 업무를 한다.

한약자원본부는 한약자원진흥부와 한약재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약재표준화팀에서는 우수한약재 기초연구, 표준화, 규격화, 제조기술 개발 및 한약재 수급조절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에서는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종자보급, 관련 기술 개발과 교육 및 표준화 사업을 담당한다. 한약재연구팀은 우수한약재 및 토종자원의 실험연구와 산업화 연구를 수행하며, 전남 장흥에 있다. 2007년 11월27일에 설립하고 2009년 3월26일에 개원하였다. 실험실과 동물실을 갖추고 한약자원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경영지원본부 기업지원팀에서는 한방엑스포 개최와 기업지원 및 한의약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한다.

서울 한의약정책본부는 최근 가양동에서 남산 쪽으로 이전을 하였다. 한의약정책본부 정책기획팀의 업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보장성 강화 사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구 지원사업, 및 한양방 협진 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주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국의 한의약제도과와 연관된 정책연구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면 정확하다.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약진흥재단의 구성과 업무내용으로 볼 때 법률적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한약진흥재단은 기본적으로 한약사, 즉 한약의 생산(재배), 가공, 제조, 조제, 수입, 판매, 감정, 보관 및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일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업무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한의약육성법시행령(대통령령 제 25751호, 2014년11월19일 개정 시행) 제13조에서는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 유통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 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 연구, 한의약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으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의임상진료지침사업 선정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선정한 사업을 위탁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한약재의 재배 관한 사항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재단의 업무 범위 규정 변경과 연구소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

한약진흥재단이 정부출연 재단법인으로 설립근거인 한의약육성법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현재 영어명칭에 걸맞은 국립 한의약개발연구소, 혹은 국립 한의약개발연구원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