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계투명성 위한 ‘미불금제도 개선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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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계투명성 위한 ‘미불금제도 개선 TF’ 구성
  • 승인 2016.06.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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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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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2회 정기이사회 개최…치과 재산종합보험도 시행키로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협회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미불금제도 개선 TF를 구성한다.

치협은 21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미불금제도 개선 TF 구성 등을 논의했다.

치협은 그동안 미불금 기간(직전 회계연도 3월~4월)에 지출되는 비용 등으로 논란이 됐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회계연도에서는 이 기간에 대한 불투명한 감사를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협회 사업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미불금제도 개선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안민호 재무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홍석 재무이사를 간사로 결정했으며, 그 외 위원 구성은 추후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최남섭 회장은 집행부 교체시기에 문제가 된 미불금에 대해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2월 중으로 회장 선거를 통해 당선자가 나오면 3월 초에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서, “그 인수위원회가 그동안 회계에 대해서 면밀히 사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차기 집행부 운영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1998년도에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치과병·의원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재, 누수, 환자 의료사고, 도난 등 뿐 아니라 다른 사업체로부터 발생되는 다양한 피해들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정적인 개원을 위해 개발한 특약보험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구강검진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조직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가기 위한 국가구강검진 항목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49회 대한구강보건협회 작품 공모전 후원명칭 사용 ▲법제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지부(대전지부) 및 학회(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칙) 개정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최남섭 회장은 지난 19일 개최된 임시총회와 관련해 “전문의제 문제에 있어서 전혀 피해 갈 생각은 없다”며,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추가로 몇 과목을 신설한다면 대의원총회 의결의 권위가 서는 것이다. 반대로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할 일을 못한 것이고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책임은 회장이 안고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제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이번에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번이 아니라면 영원히 결론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의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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