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보험급여 약국 포함 건의 위한 서명운동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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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보험급여 약국 포함 건의 위한 서명운동 전개된다
  • 승인 2016.07.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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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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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위원회, 연석회의 개최하고 한약조제 기준 한약업사와 등일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는 최근 2016년도 제2차 한약정책위원회 및 시도지부 한약담당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한약제제 보험급여에 약국 포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약사들이 약국도 한약제제 보험급여 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한약조제자격 약사의 한약조제 기준을 한약업사에게 허용된 기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위원장 곽은호)는 최근 2016년도 제2차 한약정책위원회 및 시도지부 한약담당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한약제제 활성화 교육 등 한약정책위원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2월 말일 규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현재 가감금지 등 100처방에 국한돼 있는 제한을 폐지해 침체된 한약 시장의 활성화에 약국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 시 적극 관철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은호 한약정책위원장은 한약조제자격 약사의 한약조제 기준과 관련해 “최소한 한약업사에게 허용된 기준과 동일한 범위까지는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만 적용하고 있는 한약제제 보험급여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약국의 참여가 배제된 비상식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담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 위한 회원서명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국 한약제제 활성화는 OTC 및 건강기능식품 활성화와 흐름을 같이 하는 사안으로 약국경영에 중요한 한 축”이라며, “위원회의 결집된 활동을 통해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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