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 진단검사 등 신의료기술로 인정
상태바
임신중독증 진단검사 등 신의료기술로 인정
  • 승인 2016.07.13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시행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임신중독증 진단검사 및 요도스텐트 삽입술 등의 기술이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은 2016년 제5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sFlt-1/Pl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얼음 검사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등 3건이 최종 심의됐다고 13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최종 심의된 ‘sFlt-1/PlL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는 ‘전자간증(임신중독증)’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임신 20-34주 사이의 임신부 가운데 ▲전자간증 과거력 및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 있는 경우 ▲단백뇨가 검출된 경우 ▲다태임신(쌍둥이 혹은 세쌍둥이 이상)인 경우 ▲태아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 ▲간기능 검사 결과 간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얼음 검사는 안검하수, 안구운동장애 환자 중에서 ‘신경근접합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간편하게 진단·감별하는 방법이다.

눈을 감고 얼음주머니를 5분간 올린 뒤, 얼음주머니를 올리기 전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위/아래 눈꺼풀 틈새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틈새가 얼음을 올리기 전보다 2mm 이상 벌어질 경우, 신경근접합부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은 전립선의 비대로 소변통로가 막혀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요도폐색 및 배뇨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배뇨를 돕는 시술이다.

시술방법은 소변통로가 막힌 부위에 소변통로를 확보하는 스텐트를 일시적으로 삽입하여 환자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게 한다. 기존 시술방식(유치도뇨관 시술)은 환자가 소변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해당 기술은 스텐트 삽입기간 동안 환자 스스로 소변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최대 30일간 삽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