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보장성 강화 다양하고 폭넓게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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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보장성 강화 다양하고 폭넓게 개선돼야”
  • 승인 2016.09.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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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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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구원, 중국·대만·일본의 전통의학 급여 현황 비교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보건복지부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의 성과목표 가운데 ‘한의약 보장성 강화’항목이 포함돼 있는 만큼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의 급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의계 전반의 공통된 의견인데, 향후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례로 현재 급여화되고 있는 56종 처방을 다빈도 처방중심으로 재정비할 계획도 논의되고 있어 우리보다 앞서 전통의학 분야의 약제와 행위 급여범주를 다양화한 일본과 중국의 사례가 주목되는데, 한중일 각국의 전통의학 제도와 정책들을 비교한 자료가 발표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의정책 2016 제4권 제1호’에 수록된 ‘중국, 대만, 일본의 전통의학 건강보험 급여 현황’을 보면 저자(임병묵 부산대한의전 인문사회의학부 부교수·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정책표준기획팀 선임연구원)는 “여러 제도와 정책 중에서 건강보험 급여방식과 범위를 중심으로 중국, 대만, 일본의 제도를 비교했다”고 밝혔다.

■ 중국

중국의 경우 기본 의료보험 급여항목에 대해 중앙정부는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을 통해 보장 범위를 규정하는데, 목록에 등재된 서양약과 중성약은 갑·을류로 구분돼 갑류는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약물로 이에 해당하는 약품은 모두 보험에서 급여, 을류는 약값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한다.

2013년판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에는 갑류에 135개, 을류에 792개 등 총 927개의 중성약이 등재됐다.

급여제형에는 환제, 과립제, 구복액, 편제, 주사제, 캡슐제, 산제, 고제 등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으며, 특히 일반 한약 외에도 다양한 약침액이 급여된다.

의료행위 급여의 경우 국가기본의료보험진료항목은 급여 수준과 범위에 따라 갑·을·병류로 구분해 행위별수가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치료목적으로 시술되는 추나, 부항, 괄사, 침구 등 대부분의 중의약 의료서비스는 일부 금액(을류), 혹은 정액(갑류)보험처리하고 있다.

■ 대만

대만은 1995년부터 전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됐고, 중의 의료서비스도 이때 급여범주에 포함됐다. 이후 2000년부터는 중의부문에서도 연간 총 진료비를 제한하는 총액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급여항목은 진찰료, 침구, 추나, 물리치료, 탈구·골절치료 등 치료행위 항목들이 해당된다. 진단에 대한 비용은 맥진기, 설진기 사용 시 보험에서 지불된다. 약은 약 120종의 단미 한약제제와 약 110개 처방의 복합 한약제제가 급여된다. 한약제제 조제비용도 급여범위에 포함된다.

또 최근 대만은 중의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특정 질환에 대해 전문항목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전민건강보험의료지불비용총액 협의 결과에 따라 중의 외래 총액과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운영된다. 전문항목을 신청하는 중의사가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집행 성과 및 효과를 보고해야 한다. 올해 계획된 전문항목은 ▲서의 입원환자에 대한 중의 질병 보조 ▲임산부에 대한 중의 관리 ▲유방암과 간암 등에 대한 중의 외래 강화다.

전문항목이 본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기존 행위별수가에 진단명 포괄수가를 결합한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의사는 표준작업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표 참조>

■ 일본

일본은 1976년부터 공공보험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제제를 중심으로 급여하고 있는데, 약 120종의 단미한약제제, 140여종의 복합한약제제가 급여된다. 첩약도 각 한약재에 대해 보험약가가 정해져 있어서 이 범위 내 의사가 처방한 탕제는 보험에 적용된다. 첩약은 의료기관 내에서 조제하기도 하고 외부 한방약국에서 처방을 통해 조제되기도 한다.

침구, 마사지 급여의 경우 의사의 의뢰서가 있을 때 건강보험에서 급여된다. 대상 질환은 침구는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경견완증후군, 오십견, 요통, 경추염좌후유증 등의 만성통증질환에 한정된다. 안마 마사지지압은 근마비, 관절강직에 한한다.

한 질환에 대해 침구치료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 적용되며, 6개월간 최고 65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중국, 대만, 일본의 전통의학 건강보험 급여 현황’을 발표한 임병묵 부교수·김동수 선임연구원은 “근거 중심의 보건의료가 정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오늘날의 추세에서 그동안의 경험과 문화에 기반해 전통의학 급여화를 발달시켜온 국가들간 상호 협력과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최근 한의 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을 활발히 지원하면서 근거 기반 한의학으로의 방향 전환 및 새로운 수가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만의 ‘우수외래관리사업’과 ‘특정질병외래관리사업’은 시사하는 바가 크나 우리 실정에 맞는 질환을 선정·반영해야 할 것이며, 일본과 중국과 같이 다양하고 폭넓은 약제, 행위 급여범주를 우리 건강보험체계에 도입·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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