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보건의료단체 위탁으로 ‘간무사 보수교육’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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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보건의료단체 위탁으로 ‘간무사 보수교육’ 전문성 강화
  • 승인 2016.09.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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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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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의사협회 등과 잇따라 위탁사업 협약…26일, 서울·인천에서 근무기관 맞춤형 위탁 보수교육 시작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의료단체에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위탁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일 대한병원협회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위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박용주 병원협회 상근부회장,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보건의료단체들과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위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6일부터 위탁 보수교육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2일 대한병원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6일과 9일, 21일 각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위탁 보수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근무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보수교육 운영 ▲간호조무사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의료기관 경영안정 ▲호혜적 협력과 상호 간의 우호 증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간무협은 한의원, 의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 요양시설 등 근무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보수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간호조무사 위탁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8일 관련 공문과 함께 시달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수교육 질 제고를 통한 간호조무사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홍옥녀 회장은 “이번 위탁 사업은 사용자 단체에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계획·개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올해 첫걸음을 내딛는 위탁 보수교육이 각 근무기관에서 요구되는 간호조무사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무협은 지난 8월 11일 보건의료단체를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위탁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6년 보수교육 위탁사업 시행기관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등 7개 단체가 선정됐으며, 이들 단체는 오는 12월까지 234회에 걸쳐 총 4만 6800명의 간호조무사에게 위탁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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