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한 의료인 면허정치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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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한 의료인 면허정치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해진다
  • 승인 2016.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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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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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의료인단체 윤리위 기능 강화

간호조무사 매 3년마다 자격신고 의무화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이 구체화되고 자격정지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을 포함한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윤리위원회가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경고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3~4개 시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구체화되고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투약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대리수술 ▲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위반해 임신중절수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의료법 위반시 받는 행정처분도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현행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위반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국민건강상의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면허신고 요건이 확대되고 보수교육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치매,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등이 있는 경우 의료인 면허신고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의료인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 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자격 및 교육기관 관리도 강화된다.

간호조무사는 내년 1월부터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 했다.

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자격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 시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시행을 의료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빠르면 10월 중에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했다.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규정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45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563개) 등 약 600개 기관이 해당된다.

특히, 복지부는 지정·평가제 시행으로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 장관에서 지정·평가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 후, 복지부 소속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도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도입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에 반영된 사항”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실태파악 및 양성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용이해져 간호조무사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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