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관리법· 한약공정서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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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리법· 한약공정서 제정 반대
  • 승인 2003.03.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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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의약품 관련법 확정 위한 지원 사격 의심
약사회, 약국한약 활성화에 회세 집중키로

약사회가 한의학발전을 위한 ‘한약관리법’과 독립된 한약공정서의 마련에 반발하고, 약국한약의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함에 따라 한의계와의 마찰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연물의약품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생약·한약제제 관련제도 개선안’이 입안예고 된 상황에서 약사회가 한약과 관련된 회무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은 입법예고안의 확정을 위한 지원사격이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제2의 한약분쟁마저 우려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올바른 한약정책 방향정립과 한약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약사회 한약비대위는 한약제제의 독점야욕을 강력히 저지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왜곡하는 한약관리법과 한약공정서 제정을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또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선진화된 약국 한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한방정책이 특정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약사회가 의·약분업 정착에 집중하는 틈을 이용해 한방정책이 특정집단에 치우쳐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약사회 한방정책에 회세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약사회는 의·약분업에 이어 약국한약의 활성화에 대대적인 노력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양의사들이 한약을 일반의약품으로 환자에게 투약하는 일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는 천연물의약품(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기준 완화에 따른 의약품의 개발이 활성화 돼야 하는 만큼 입법예고안 확정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국에서는 기성한의서에 수재된 1만4천여종의 처방 중 350여 품목이 제제화 돼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한약제제에 대한 품질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의 한약에 대한 신뢰를 약국에서 판매하는 한약제제와 연결시킬 수 있으면 약국 경영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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