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면허 개선안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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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면허 개선안 선봬
  • 승인 2003.03.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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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능력향상, 엄격한 대학평가 요구
의발특위 주최 의사인력 질·양 적정화 방안 토론회

“의사수는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2배 이상인 선진국 수준인데 반해 의사 부족을 느끼는 나라”

“한번 딴 면허로써 평생토록 의사로 활동할 권리를 주는 나라”

“의사국가시험이 의학 지식 평가에 그치고 의사로서 수기나 태도를 평가하지 않는 나라”

“의대 평가가 구속력이 없어 교수는 있되, 제대로 된 교수가 적은 나라”

이상은 7월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당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가 주최한 ‘의사인력의 질과 양의 적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적된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과 면허, 그리고 의사수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10년 사이에 교육 여건이 부적절한 소규모 의과대학을 대량 신설하도록 인가하고도 대학에 대한 감독 기능을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방안’을 발표한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는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가 되는 데 필요한 교육과 면허의 두 과정에서 그 내용, 절차, 기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인력의 질적 향상이 오로지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질이 좋은 평가’를 시행함으로써만 도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1)교육, 2)면허, 3)개업인가, 4)감시기능 등 4가지 분야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임상교육의 의무화

의대 4학년을 임상수행능력 집중 교육 기간으로 정해 현재 인턴이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이 기간에 의학지식의 임상 적용을 시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본 수기와 태도에 대하여 교육한다. 이런 임상수행능력 교육을 강화함으로서 임상의사를 지향하는 의사에게는 현재의 인턴을 거치지 않고 졸업 후 전공의 과정 1년차로 들어가도록 한다. 한 마디로 임상실습교육을 소극적인 교육에서 적극적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면허시험의 다단계화

지식 중심의 필기시험만 보는 현재 의사국가시험에 임상수행능력시험을 4학년 과정 중에 보고, 통과하면 의대졸업자나 졸업예정자에게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다. 임상수행능력시험은 인증받은 여러 곳의 ‘임상수행능력시험센터’(가칭)에서 연중 수시로 분산 시행한다.

졸업 후 임상수련을 의무화하여 임상의사는 의사면허가 부여된 뒤에도 일정기간에 각급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수련을 받도록 한다. 개업자격도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의사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격을 강화한다. 또한 한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한 의사면허나 전문의자격을 일정기간(예 : 10년)마다 시험 또는 교육 이수로써 면허를 연장한다.

의대인정평가 및 의대수의 조정

의과대학 신·증설을 위한 판정이나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판단의 근거로 의과대학인정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도록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인정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의대는 엄격하게 제재한다. 예를 들면 해당 의대 졸업생에게 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거나 폐교 혹은 의대의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한다. 다만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10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5년째에 중간평가를 한다. 이러한 4가지 개선안은 당장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현재 양방의료계의 합의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개선방안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한의계에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사인력의 조정과 관련해서 제안된 의대인력의 10% 감축방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수용될 경우 41개 의대정원은 현재의 3천300명에서 10% 줄어 3천명이 된다.

그러나 10% 입학정원 감축 방안은 2000년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키로 되어 있었으나 이행되지 못한 바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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