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도 마늘협상 再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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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도 마늘협상 再版될까?
  • 승인 2003.03.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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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불안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연장하지 않기로 중국 정부와 비밀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한의계는 한의학시장도 마늘협상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일고 있다.

더욱이 농림부가 “세 차례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방침이 논의된 적도, 상정된 적도 없다”고 밝혀 관계주무부처와 협의도 없이 외교문서에 서명했다는 뜻으로 비춰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협상의 주체인 외교통상부가 마늘의 주무부처인 농림부에 협상방침을 알리지 않았다면 한의학시장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알리지 않고 협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면서 향후 협상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가 설사 마늘 수입 완전자유화 시점을 알린다 하더라도 2년 동안 대비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었겠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쌀 수입개방 협상당시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대비가 소홀했던 전례도 있는 만큼 협상내용의 공개가 생각 만큼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협상의 한계를 알면서도 한의계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협상방식이 일괄타결방식이고 협상의 주무부처가 외교통상부이므로 한의계가 희망사항을 건의할 수는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협상하는 사람이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 작은 것을 내주겠다는데 한의계가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이 관계자의 절망에 찬 설명이다.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의 비교우위분야인 한의학시장 진출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방어해내기도 쉽지 않다는 데서 한의계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에서는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주목된다. 개방이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의 대세이고, 또 한의학시장을 경쟁체제로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한의계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개방을 하느냐 마느냐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개방을 하나의 대세로 받아들이고 개방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개방할 것이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계는 내부의 다양한 의견과 관계없이 개방요구도, 개방허용도 하지 않는 방침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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