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한의학 육성책 실종
상태바
국가 한의학 육성책 실종
  • 승인 2003.03.17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의료기본법 규정 불구 2년 반째 공염불
'한의약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도 부실

2000년 1월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학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한의학의 존폐를 위협할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 한의계를 당혹케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기본법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2년 반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직역간의 갈등 등을 우려하는 정치인의 속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기본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한약을 천연물의약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 한의학의 전문성은 무시한 채 관련규정을 바꾸려는 것은 관련단체의 로비의혹이 깊다는 지적이다.

양약계에서는 양약에 대한 프레미엄을 양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에 반발해 성분명 처방전 발행, 약국한약의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체 까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다국적 제약회사의 힘에 밀린 국내 제약회사들이 업체의 활로를 한약제제에서 찾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의계 역시도 아직까지 원론적 수준에서 독립한의약법 내지 한의약관리법의 제정만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의료시장 개방 등 급격히 변모하고 있는 의료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각 의약단체의 움직임에 비해 뒤져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이다.

더군다나 최근 발의된 ‘한의약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도 남북간의 교류나 인력양성, 산업기술 지원 등이 빠져있고, 용어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 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안 제17조 한국한의약연구원 설립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한국한의학연구원 설립되어 있어 중복의 소지가 높고, 제10조 연구개발 준비금의 적립의 경우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로 돼 있어 법령으로 효력발생이 불가능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제19조 한약재의 품질기준 및 유통과 관련해서도 이미 약사법에 의한 대한약전과 한약규격집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의계는 국가 및 지자체가 한의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과학기술부가 선정한 11개 기초과학연구센터(센터 당 9년간 60억원 지원)에서도 한의학분야는 제외돼 있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