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호 칼럼]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학과 한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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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칼럼]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학과 한의의료
  • 승인 2017.07.2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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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한창호

mjmedi@http://


 

한 창 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장관에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한의사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였다. 당연하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을 허용해야한다.
한국보건의료문제의 현안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 중 하나가 한·양방 의료협력의 문제이고, 한의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첫 번째가 정확한 진단 하에 최선의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의사가 환자의 진단을 잘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노력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 그것은 의료인으로서 전문가로서 독려하고 보장해주고 인정해주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소수의 작은 이익을 이유로 옳은 일을 막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다. 아무리 면허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법의 범주에서 타당하다 할지라도 옳지 못하다.

적폐의 청산은 거대한 일들이 아니다. 작지만 부당한 일을 하나 하나 들어내다 보면 적폐가 청산되는 것이다. 작지만 옳은 일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업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사회 정의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 소수의 업권을 지킬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라 옳은 일을 한다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반가운 것은 박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 보건복지상임위 의원들 대부분이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임기 내에 청문회에서 밝힌 소신대로 한의사 의료기기사용을 전향적으로 실현시켜내기를 바란다. 생각보다 임기는 짧고 할 일은 많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의료 공공성 강화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의 보장성 확대와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다.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평가를 하고, 교육기관 인증평가도 하고, 질 관리 지표를 개발하고 질 평가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국가가 고민하는 보건의료문제의 중심은 국민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건강교육, 건강관리,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치료, 후유증관리 및 재활 등등을 하는 것이다. 이를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부터 살려야하지 않겠는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불평등한 요소를 없애거나 줄이는데 사회보험이 역할을 한다. 전국민 건강보험과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보장제도를 운용하는 뜻이다.


한의의료 확대의 바른 방향 - 보장성확대  
한의의료 확대의 방향은 보장성 확대와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 그리고 한의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보장성 확대라 하면, 건강보험을 예로 들면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확대, 그리고 본인부담금의 경감이 핵심이 될 것이다. 물론 급여확대의 우선순위가 있고, 진찰과 치료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경제성 평가 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지난 2016년 한의의료행위 급여확대방안에 대한 용역과제를 발주하였고, 물론 연구결과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있는 것이다. 
 

한의 신의료기술 개발지원센터 설립
한의의료행위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의 신의료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로서는 한의 신의료기술 개발이 그리 쉽지 않다. 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제한적 의료기술 개발 제도를 활용하고, 한의 신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가칭 한의 신의료기술 개발지원센터, 한의 신의료기술 개발교육센터 등을 설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한의급여확대를 위해 선별급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당장 급여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확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용효과성 근거자료생산을 위하여 선별급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선별급여를 통해서 안전성과 임상적 효과가 인정되며, 사회적 선호가 있는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비용효과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한약 및 한약제제 급여확대
한의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저하게 낮다. 양방병원이 53.7%이고, 의원이 63.4%인데, 한방병원은 36.7%이고, 한의원은 53.2%이다. 그리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양방에 비해 거의 2배이다. 양방병원이 27.1%이고 의원은 17.1%인데, 한방병원은 46.6%이고 한의원은 30.3%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약의 비급여이다.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해 급여확대를 하지 않고서는 양방보다 턱없이 낮은 지금의 보장률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낮출 수 없다. 한약 보험급여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의의료 확대의 바른 방향 - 질 향상  
보건의료의 질 평가와 관리에 핵심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의료행위의 질이 아니겠는가?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잘 듣는 약을 꼭 필요한 만큼 쓰고, 꼭 필요한 수술을 가장 안전하고 후유증이 적은 방법으로 시술하는 것 아니겠는가?

한의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표준적인 진단과 치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수행하는 진단과 치료과정이 최상이 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장려되어야하고 높게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한의의료의 질 향상 활동이 있겠는가?

물론 진료지침을 만들고, 임상경로를 정의하고, 한의의료행위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미 201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을 만들었고, 30개 과제 질병과 증상에 대해서 한의사와 한의사전문의가 진단과 치료과정의 표준으로 활용할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중풍과 척추질환에 대한 임상 질 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인가?


의료기기의 사용은 질 향상의 전제조건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은 한의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전제조건이다. 최상의 한의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단과 치료에서 최신의 의료장비와 측정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한의학이 발전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한의사 개인은 필요한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교육받고 연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술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 당연히 그리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바라는 공정한 세상
촛불혁명에 의한 이번 정부는 국민의 뜻만 바라보고 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 다수의 원하는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며,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리하여 한의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공정한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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