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市)에서 도(道)까지 이끌어냈으니, 이제는 국가사업으로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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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市)에서 도(道)까지 이끌어냈으니, 이제는 국가사업으로 만들어야죠”
  • 승인 2017.09.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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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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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통과시킨 한덕희 충청남도한의사회 회장

사업비, 초기 2천만 원부터 시작해 2억까지 늘어…

조급함 버리고 파이 늘려가는 마음으로 임해야

지역사업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에 민원과 자료 제공 통해 제도권 진입 이끌어낼 것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천안시 분회에서 첫 걸음을 뗀 한의 난임치료 사업은 충청남도 지부 차원에서 난임사업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한 끝에 지난해 천안시에서 충청남도까지 지원을 확대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충남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공동발의 된 후 상임위 만장일치로 통과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한덕희 충청남도한의사회 회장에게 들어보자.

▶최근 도의회에서 난임조례안이 통과됐다. 의미는 무엇이며, 조례안이 통과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최근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화두이다. 한의약 난임치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임과 동시에 임신이 가능한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어 자연임신을 유도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천안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신뢰를 심어준 결과 도와 도의회,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예산 중 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지원해주기로 결정돼 충청남도의 주도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겠다.

 

▶천안 분회에서 보건소 등과 연계해 난임 사업을 펼쳐왔다. 충남에서는 그동안 어떤 난임 관련 사업들을 진행해왔나.

충남한의사회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제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13년부터 사업안을 구상하고 천안시와 접촉을 시도했다. 공공사업은 늘 처음 시작이 힘든 법이다. 어렵게 천안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아내 2015년부터 난임치료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2016년부터는 천안시는 물론 충청남도에서의 지원까지 이끌어내 금년도까지도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매년 사업이 끝나면 각종 자료를 모아 사업보고서, 사업백서를 발간해 관계기관에 배포하였으며, 2016년에는 난임치료사업에 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공동주관 공청회를 천안에서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오고 있다.

 

▶양방에 비해 한의계에 오는 난임 관련 사업비는 현저히 적다. 한의 난임 치료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한 발짝이라도 제도권에 진입해서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충남의 경우도 첫해에는 20명, 1인당 100만원의 적은 사업비로 시작하였으나 2016년에는 50명, 1인당 16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총 사업비 역시 초기 2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조례제정으로 2억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처음부터 제대로 인정받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일단 제도권으로 진입해서 천천히 파이를 늘려가야 한다.

한의약 난임치료의 장점은 무엇보다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자연임신을 유도하니 윤리적으로도 자유롭다. 또한 체외수정 한 번 할 비용으로 3개월 정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이점도 있다.

 

▶양방에서는 한방 난임 치료는 근거가 없다는 식의 비방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답답할 것 같은데.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눈부신 과학의 성과이다. 보조생식술을 통해 많은 난임부부가 임신의 기쁨을 얻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을 행하는 많은 난임부부가 기질적 원인이 없는 기능성 불임이라는 사실이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 시술을 한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한의약은 기능성 불임에 대해 꽤 상세하게 그 이유들을 밝히고 있고, 그에 따른 치료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근거를 밝힌 국내외 논문도 아주 많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있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눈과 귀를 다 닫은 채로 오직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조생식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인불명의 기능성 불임에 대해 한의약을 통한 자연임신을 시도해 보고 이후 결과에 따라 보조생식술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오는 10월부터 양방 난임 치료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방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나. 또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충청남도 한의사회에서 난임치료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딱 하나이다. 한의약 난임치료가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급여화 되는 것이다. 여의치 않으면 이전 양방 보조생식술처럼 국비 지원이 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충남한의사회는 지역사업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 등에 민원과 자료 제공을 통해 꾸준히 한의약 난임치료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충남한의사회는 처음에 천안시, 이후에는 충청남도 사업을 진행했고, 다음 순서는 국가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일관된 걸음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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