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시기 탄핵 위기였던 의협-약사회 수장 회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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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탄핵 위기였던 의협-약사회 수장 회장직 유지
  • 승인 2017.10.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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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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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서 3분의 2이상 찬성 못 얻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올해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회장 탄핵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양 단체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회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7월 18일 약사회관에서 2017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조찬휘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비롯해 회장 사퇴권고,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약사회 대의원 총 397명 중 3분의2에 해당하는 265명의 찬성이 있어야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하는데 투표 결과 찬성 180표, 반대 119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반면, 참석 대의원의 절반 이상만 찬성하면 되는 회장 사퇴권고와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안은 각각 찬성표가 191표, 170표로 통과했다. 하지만 조찬휘 회장은 10월 현재 대의원들의 사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회장 직을 유지 중이다.

조 회장이 불신임 상황까지 가게 된 이유는 ▲회관 신축 결정도 전에 상가 운영권을 거래하고 가계약금으로 1억 원을 받은 부분 ▲2014년 약사회 연수교육비 직원 격려금과 실지급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모두 금전적으로 불투명한 부분을 짚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16일 임시대의원회총회에서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적대의원 232명 중 181명(78%)이 참석한 가운데 추 회장 불신임에 반대 74명(41%)이, 찬성 106(5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추무진 회장은 남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추무진 회장의 탄핵 움직임은 지난 8월 9일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협의 온건한 대응이 촉발됐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인 사유는 ▲지난 2015년 복지부의 의학교육 일원화, 의·한방 일원화에 찬성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 대응 미흡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족한 대응 등 3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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