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권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간담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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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인권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간담회 열렸다
  • 승인 2017.12.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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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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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근무 환경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호사 인권 침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사 인권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간담회가 지난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병원 현장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권침해 등을 놓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옥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간호전문성을 발휘하며 환자를 돌봐야 할 간호사들이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이 떨어진다”면서 “이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과 과중한 업무량에 걸맞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34%에 달하는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과 5.4년이라는 재직간호사의 짧은 평균 근무 연수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이 모색돼 간호사 인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호사 근로현장 및 인권실태’ 주제발표에 나선 최희선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간호사는 발제를 통해 “전국 1만6422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일주일에 3~5번씩 식사조차 거르고 있다”며 “평균 식사시간도 80%가 30분 내에 마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차 또한 절반 이상이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고 30%는 임신조차 할 수 없다고 답해 임신순번제 등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야간전담간호사나 단기간호사 등은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간호등급제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차지영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영국, 호주,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은 의료인 폭력예방지침을 수립해 의료진 뿐 아니라 환자로부터의 신체, 심리 폭력에 대한 책임을 기관과 관리자 레벨에 두고 있는데 이에 비해 한국은 체계구축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이수연 여성인권팀장은 “이미 인권위에서 병원의 임신순번제와 야간근로, 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면서 “양측 모두 이에 대해 동의한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재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 환경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당한 근로에 대해 적정한 대우를 못 받던 부분에 대해 간호인력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간호사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간호협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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