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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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 승인 2017.12.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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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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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72만 명 대상, 협회 홈페이지 및 국시원 사이트 마비…불가항력적 상황”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당초 올해까지였던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가 홈페이지 폭주로 인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기간을 2018년 3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 개정 의료법 공포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는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및 간호인력 수급 등 보건복지부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2017년 1월 1일 이전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는 올 해가 일괄 신고 기간에 해당됐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간호조무사 종사자들이 협회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한 국시원 면허(자격) 통합 자격신고 페이지에 몰리면서 수 만 명의 접속 대기를 하고, 사이트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긴급 보도자료를 발표, 기존의 자격신고 기간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3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간무협 관계자는 “72만 명이나 되는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라 협회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국시원 사이트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전국의 간호조무사 회원 분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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