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모든 보건의약계와 논의하는 것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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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모든 보건의약계와 논의하는 것이 기본”
  • 승인 2018.02.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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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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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 “모든 의약단체 당연히 참여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복지부가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양의사 단체와만 협상테이블을 마련한 것과 관련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 실무협의체’에 치의계와 한의계, 약계가 당연히 참여해야함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협 비대위의 집회 이후 의사단체와만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문케어의 급여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문케어의 진행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사단체와만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비급여 검토도 의과 내용으로만 진행하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비절감을 달성하고자 하는 문케어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치의계와 한의계, 약계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며 각자 맡은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의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치의계와 한의계, 약계와 연관된 전문적인 사항은 당연히 관련 단체와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3개 보건의약단체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의과일변도의 정책추진에서 탈피하여 ‘문케어 실무협의체’에 치의계와 한의계, 약계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또한 보장성 강화 항목에 치과, 한방, 약국 분야의 비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나친 의과서비스의 집중에서 벗어나고 포괄적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의사단체의 입장에 따라 문케어의 내용이 흔들리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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