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참사 간호조무사 ‘업무상 과실치사’ 조사 중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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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참사 간호조무사 ‘업무상 과실치사’ 조사 중단해 달라”
  • 승인 2018.02.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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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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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밀양 세종병원 화재 유가족과 공동기자회견 열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달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희생된 간호조무사의 가족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조사를 중단”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며 환자들을 구조하려다 희생된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 유가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6일 서울 달개비에서 열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관련 간호조무사 유가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옥녀 회장과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의 남편인 이재문씨 그리고 익명을 요청한 서울의 중소병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가 참석한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동에서 간호조무사가 법정 간호 인력에 포함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억울한 희생을 당한 것이라는 호소가 이어졌다.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의 남편인 이재문 씨는 “(26일 故 김씨와 나눈 전화통화를 회상하며)‘자기야 살려줘’라는 말이 아직도 환청처럼 떠오른다”며 “아내가 그렇게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 밖에 받지 못 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이번 화재 참사로 아내가 죽어서야 비로소 아내가 왜 그렇게 열악하게 일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며 “의사자가 되더라도 남은 간호조무사님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는 아내 김씨에 대한 의사자 지정 호소와 더불어 살아남은 밀양 세종병원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조사를 중단해줄 것과 故 김라희 法을 통해 일반 병동의 간호조무사도 정당하게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중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익명의 간호조무사는 “서울 지역의 중소 병원에서도 인력 수급 문제로 간호조무사를 주로 채용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와 수술 어시스트까지 맡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합법적 간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간호 인력에 포함되지 않아 수가 반영 등의 정당한 권리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화재 참사를 통해 법정 인력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은 것 같아 억울하다”고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를 구할 수도 없으며, 채용도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화되었고,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업무를 대체해왔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간호간병통합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은 간호조무사가 법정 간호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 했다”고 밝혔다.

또한 “4년 전 장성 요양병원의 의사자인 故 김귀남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의 법정 간호 인력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법정 간호 인력도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자 지정과 관계없이 일반 병동 간호조무사에게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며, “밀양 세종병원 간호조무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혐의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죽으면 의사자이고, 살면 죄인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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