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첩약)·한약제제 포함하는 완전분업과 분업전 보험급여 적용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한약사회와 약사회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이기백)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집행부는 지난 16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방의약분업 등 한약 관련 현안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약사회가 제1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입장을 발표한 바와 같이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에 대상으로 실시하는 완전 한방의약분업 ▲한방의약분업 전까지 한약(첩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 한약사의 보험급여 적용(약국의료보험)을 추진하는데 양 단체가 동의하고 정책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김남주 부회장이, 대한한약사회에서는 이기백 회장대행, 임승주 부회장이 각각 참석했으며, 추후 단체별 내부 논의절차를 거쳐 세부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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