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불법행위 자정활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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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불법행위 자정활동 논의
  • 승인 2018.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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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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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자율정화TF, 회원의 적극적인 제보 당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 등 자율정화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8일 제1차 약국자율정화 TF(팀장 이무원) 회의를 갖고 약국의 불법행위 자정활동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직영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 접수와 현지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면대가 의심되는 문전이나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지역가의 제보를 접수 받는다는 계획이다.

조찬휘 회장은 “면대약국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갖은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면대약국 척결에 임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무원 팀장은 “면대약국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닌 만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보를 접수 받고, 자체조사와 청문절차는 물론 건강보험공단과도 협업하여 면대약국이 척결될 수 있도록 이정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팀장은“기업형 면대약국에 빠져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으로 고통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약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국자율정화TF는 내부고발을 비롯한 본적적인 제보를 접수받기 시작했으며 건강보험공단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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