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접수 시작…“기준 까다롭지만 안전성 논쟁 해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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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접수 시작…“기준 까다롭지만 안전성 논쟁 해법 될 것”
  • 승인 2018.08.1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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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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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비용 등 부담…중간 소비자 ‘한의사’, 최종 소비자 ‘국민’ 안심 효과

내달 3일부터 현장평가 실시…“많은 업체 참여 유도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가 지난 15일부터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 가운데 원외탕전실 개설자들은 “시설 투자비용 등이 부담되긴 했지만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많은 업체의 참여유도와 동시에 이들에게 확실한 혜택이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애를 먹었지만 한약 안전성 논쟁의 해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기준 원외탕전실은 일반한약조제(92개소), 약침조제(15개소), 약침과 일반한약 모두 조제(9개소) 등 전국적으로 98개소가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법령에 따라 설치된 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을 대상으로 자율 신청제로 시행되며 한약진흥재단이 인증평가를 수행한다.

이번 평가인증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된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을 운영하는 A한의사는 “인증 기준이 까다롭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약품은 물론이고 식품이나 화장품도 제조 과정에 대해 강제되는 기준과 규격이 있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도입이 조금 늦은 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잊혀질 만 하면 터져 나오는 한약 안전성 논쟁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까다로운 인증 기준에 비해 인증 업체에 대한 혜택이 미비한 것 같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는 “인증제도 참여가 자율로 이루어지는 만큼 초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인증 업체에게 보다 확실한 혜택이 주어져야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됐을 경우 무엇보다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 조제가 가능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한약, 나아가 한의학에 대한 국민신뢰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초기 고액의 시설투자 비용과 높아진 운영비 등을 감안한다면, 신(新)제형 개발이나 최적 추출조건 탐색 등 조제 한약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이 자연스레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가 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제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기록 돼 한약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 아니라 원외탕전원의 중간 소비자라 할 수 있는 한의사 원장들 역시 마음 놓고 처방을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

약침과 일반한약조제의 원외탕전실을 동시에 운영하는 B한의사는 “그동안 위생 등이 문제가 됐던 원외탕전실이 적발 된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점차 떨어질 것”이라며 “한약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정부가 인증한 위생적인 시설에서 조제 된다는 것 등이 알려지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증 기준을 맞추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양약 제약회사는 CGMP(미국기준)을 쓰는 상황에 한의계에서는 KGMP 마저 갖추지 못한다면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뒤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내 탕전을 하고 있는 한의원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단지 인증을 해주는 것이지 법적인 요건은 아니다”며 “복지부에서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해준다고 해서 일선의 1차 의료기관이 어려워지지 않는 것처럼 원내 탕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평가인증 접수를 한 원외탕전실은 내달 3일부터 현장 실사를 받게 된다. 인증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매년 인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현장평가를 통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가 확인돼야 ‘인증’이 유지된다.

평가에 통과한 원외탕전실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해당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 및 한약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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