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한의정협의체 합의문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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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한의정협의체 합의문 수용 불가”
  • 승인 2018.09.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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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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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자회견 개최, “한의 부작용 환자 진료 않을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를 위한 한의정협의체 합의문 초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한의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부작용 환자 등에 대해서 의사들은 더 이상 진료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0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대집 양의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 회장은 “최근 의료일원화를 위한 합의문 초안이 발표됐다”며 “해당 합의문은 실무자 의견에 정부의 의견이 더해진 초안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문 가안은 수용이 불가하다”며 “기본 원칙에 의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조만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현재 나온 가안은 그 자체로 폐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으로 단일한 의학교육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전세계 의과대학 목록에 한의대는 단 한곳도 들어가있지 않다. 한방은 역사적 유물이 될 수는 있어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학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우선적으로 한의과대학을 즉시 폐지하고 한방 살리기에 급급한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도 즉시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한방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부작용을 병의원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했기에 한방이 무분별하게 시술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늘(10일)부로 한방의료행위에 의한 부작용에 대해 일체 무개입을 선언하겠다. 법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 지침을 만들어 전 회원에게 배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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