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한모, “한약제제 약사 조제범위 포함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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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모, “한약제제 약사 조제범위 포함되지 않아”
  • 승인 2018.11.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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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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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고유영역인 한약제제 조제권 언급하지 말아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가 최근 “젊은 후배약사들이 한약제제를 더욱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생태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약사들이 반박에 나섰다.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인 행한모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약준모는 한약제제 조제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멈추길 경고한다”며 “약사법 제23조는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는 처방전의 범위, 즉 조제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약사가 지금 당장 한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임의조제를 한다면 약사법 제95조제1항재3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이에 반해 한약사는 약사법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한의사 처방전의 유무와 상관없이 한약제제 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약사만의 고유권한인 한약제제 조제권을 빼앗기 위해 약사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약준모는 오만하고 그릇된 생각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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