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첩약건보에 비의료인 배제 하지 않아…지부 회원 뜻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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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첩약건보에 비의료인 배제 하지 않아…지부 회원 뜻 묻는다”
  • 승인 2019.05.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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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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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유석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부회장.

부산회원들 첩약건보 비의료인 참가 및 제제분업으로 인한 손실 등 우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부산시한의사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첩약건보 및 제제분업 등에 대해 지부회원의 뜻을 묻는다. 쟁점은 지난 2013년 사원총회에서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건보 반대’를 의결했으나 2017년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전회원 투표에서 찬성으로 의결 했다. 현재 중앙회는 직무대행 당시 결과를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부 회원의 뜻을 묻는 것이다. 이 투표를 기획한 김유석 부회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부회원 투표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산 지부는 과거부터 현재 사안에 대해 임원들 간 찬성과 반대편을 나눠서 토론회를 몇 차례 개최했다. 그 결과 논리적으로 반대쪽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찬성 측의 이야기도 귀담아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었다. 단순히 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에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자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졌다. 6월 1일부터 4일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건이 정해지기 까지 과정이 궁금하다.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안건채택을 할 때도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은 넣어야 되지 않겠냐는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제제 분업에서 노인정액제 5000원 하락 등. 하지만 밝혀진 사실이라고 해도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간단하게 안건을 정했다. 또 사족을 많이 달게 되면 질문이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총 3개의 질문 중 3번이 좀 길다.(■기존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채택 여부-현재 중앙회는 약사, 한약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첩약건강보험을 논의하고 있으며, 제제의약분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사실1 : 2013년 사원총회에서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 반대”를 의결했다. ▲사실2 : 2017년 홍주의회장 대행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전회원 투표에서 찬성으로 의결 했다. 현재 중앙회는 사실2를 근거로 사실1에 위배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회장대행 당시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사원총회 결과에 위배되므로 중앙회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어떻게 보면 1번(■첩약 건강보험-중앙회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한약사와 한조시약사의 완전한 배제는 어렵다고 밝힌 상황인데 이러한 방식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나)과 같은 질문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존 회원투표에 대한 채택여부를 묻는다.

사원총회서 정해진 내용과 2017년 직무대행 투표에서는 조건이 다르지만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한의사 내부 커뮤니티를 보면 두 개의 사실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래서 어떤 걸 기본으로 하느냐가 묻는 것이다. 최혁용 협회장은 대행 시절의 투표 결과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겐 사원총회 의결도 있다. 한쪽만 말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법적 문제를 떠나 다수 회원들이 찬성한 것이다. 회원들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법적으로 옳고 그름은 의미 없다.

 

▶투표 결과가 나오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철저하게 회원들의 뜻에 따를 것이다. 첩약건보에서 찬성 한다면 찬성의견을. 반대한다면 반대쪽 낼 것이다. 집행부는 당연히 회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현재 부산지부 회원들이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

지금이 신상신고기간이라 여러 분회를 찾아다니며 회원들을 만나고 있다. 이는 다른 지부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우선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첩약건보를 시행하면 한조시약사와, 한약사의 참여 여부다. 이와 동시에 첩약 분업도 걱정하고 있었다. 중앙회 설명에 의하면 이들의 완전한 배제는 어렵고 제도적으로 배제를 하는 방법으로 몫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지난 23일 대구에서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회원에게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최 회장 답변이 개인적으로는 납득되지 않았다.

내가 부탁한 질문은 “실질적인 배제 말고 시범사업이 한의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였다. 그랬더니 중앙회는 “한조시 약사, 한약사에게 적은 몫이라도 주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반대하고 있어 결국에는 배제되는 방식으로 진행 해보려한다”는 답이 왔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입장이 반대가 됐다. 배제하고 갈 수 있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앙회는 같이 진행하려 한다는 게 팩트다.

이제는 지부 회원들에게 ‘중앙회 의견은 한조시 약사, 한약사에게 몫을 줘서 같이 가려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해야 할 것 같다.

회원들의 질문이 많았던 것 중 다른 하나는 제제분업을 함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다. 우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그런데 예외지역의 혜택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협상을 해야한다. 이는 중앙회가 지금 생각하는 것 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 진찰료, 초진료 상승으로는 안 된다. 처방료 또한 인정하지 않기에 우리가 약을 줘도 약가 마진이 없으니 어떤 보상도 없다.

부산시한의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 뜻에 따라 회무를 집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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