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2020년 수가협상 3.0%인상…초진료 1만 3270원
상태바
한의협, 2020년 수가협상 3.0%인상…초진료 1만 3270원
  • 승인 2019.06.01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양의협 결렬-치과 3.1%-약국 3.5%-보건기관 2.8%-조산원 3.9% 인상
◇한의협과 건보공단 협상단의 상견례 모습.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건보공단과의 2020년도 수가협상 결과 3.0%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로써 내년부터 한의 의료기관의 초진료 1만 3270원(지난해 1만 2890원)을 받게 된다.

양의사협회는 결렬됐으며 치과 3.1%, 약국 3.5%,보건기관 2.8%,조산원 3.9%가 인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도 평균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0,478억원)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2019년도(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되었다.

김경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보장성 강화에서 소외됐던 것과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간 것 등을 어필해서 어려웠던 부분을 끌어 올렸다. 처음에는 격차가 많이 났는데 결국에는 간극을 줄여 3%대에 협상이 된 것에 의의를 둔다”고 말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020년도 환산지수 인상분에 대한 수가협상은 시작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보재정의 예정된 적자에 대해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우려와 정책수행에 적극 협조해온 의료계의 기대감이 맞물려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었다”며 “하지만, 양면 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가 가입자-공급자 모두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1조원 이상의 진전된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상호 간극의 차이를 좁힐 수 있었던 점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 수행을 저해하는 가입자의 불안을 완하하고 공급자의 지속적 협조를 담보하는 수준에서의 협상 타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16~202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