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시평] 회원 의견수렴은 최종안 도출 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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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경 시평] 회원 의견수렴은 최종안 도출 전에 해야 한다
  • 승인 2019.07.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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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경

한은경

mjmedi@mjmedi.com


한 은 경
경기 고양
채영한의원 원장

지난달 28일에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추진’1)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범사업 ‘최종안’ 도출이 멀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 이 드라이브는 한의계만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의 재확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절차에는 여타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내부의 민주적 원칙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글을 쓴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제대로 추진되어 한의사와 환자를 이롭게 하는 것은 한의계의 숙원과도 같다. 추진측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졸속이라 하니 억울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지금껏 현안 추진에서 정작 회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전회원투표를 사전에 거치지 않고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이 회원 다수가 원하는 형태로 도출되는데 회무를 집중한다”2)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회원투표는 최종안 도출 전에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원하지만 분업의 불안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위험 요소들에 보다 성숙하게 조율하며 추진하기를 원하는 회원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공동체의 소임이기 때문이다. 사사건건 회원에게 물어가며 회무를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첩약급여화 최종안 도출은 작은 일이 아니다. 전체 한의의료기관 수입의 89.2%3)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의 한의원, 즉 회원의 절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관 운영의 주된 구성요소 중 하나가 첩약이다. 또, 제도 변화는 한의사의 손으로 지은 첩약이 국민 보건에 앞으로 더욱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의 물음과 불가분하다.

최종안을 본 후에는 비로소 전회원투표를 할 것이고, 이 때 최종안에 반대가 많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무언가 조율되려면 상식적으로 최종안 도출 이전이어야 하지 않는가? 조율을 할 준비가 된 안을 최종안이라고 불렀던가?

회원 의견 수렴 없는 최종안을 보고 ‘그만둔’ 이후의 첩약 급여화는 어떻게 조율하고 진일보시킬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지금까지 말이 없다. ‘그만두기’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또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잘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비용의 최소화 방법은 최종안 도출 전에 한의사 전회원투표 결과에 기반하여 먼저 계획을 조율하는 것이다.

전회원투표는 최종안 도출 전에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둘째, 산발적인 회원투표 결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학신문과 한의신문에 그간 발표된 회원투표 결과를 모아보니 서울(3585명)4), 부산(903명)5), 경남(410명)6), 인천연수구분회(55명)7)에서 총 4,953명이 참여하였다. 이 외에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회원투표 결과가 돌고 있다. 각각의 크고 작은 한의사 공동체에서 회원투표 결과를 필요로 한다는 증거이다. 지금까지 설문 문항은 제각각이었다. 이제 갈등의 핵심을 숨기지 않는 설문 문항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차원의 전회원투표를 실시하여 수많은 회원들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첩약 급여화를 했을 때 회원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한다. 찬반의 비율 및 각각의 이유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이를 해결할 수 있고, 전체 구성원 중에 해당 의견의 실제 다소를 구분하고, 추가적인 니즈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보완하고 또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내부의 대승적 화합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의사는 불완전한 현대의학의 파수꾼이며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지근거리에서 돌보고 있다.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현실에 발맞추고자 노력하며 국민 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들 역시 노인, 장애를 가진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 차별받는 사람을 보호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한의사들이 우리 사회에서 한층 존중받는 의료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의 중차대한 행보에서 국민의 신뢰를 호소할 수 있으려면, 우선 내부의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1)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보도자료. 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952

2) 대한한의사협회(02-2657-5035). 협회장 담화문 후속조치 보고(전회원 문자). 2019.6.7.

3) 한약진흥재단 외. 한국한의약연감 281면. 2017. 

4) 한의신문. <서울시한의사회 회원, 첩약 급여화‧제제한정 분업 모두 ‘반대’>. 2019.5.28.
http://www.akomnews.com/?p=417559

5) 민족의학신문. 첩약건보, 지부별 성명서 온도차…차이는 '회원 의견 수렴'. 2019.6.12.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46

6) 한의신문, 경상남도한의사회, 첩약 급여 찬성률 67%. 2019.6.27.
http://www.akomnews.com/?p=419506

7) 한의신문. 연수구한의사회, 첩약건보 위한 협상 지속해야 한다. 2019.6.27.
http://www.akomnews.com/?p=41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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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이아니라탄핵 2019-07-01 18:07:36
2번 최혁용회장을 해임한다. 이 안건이 회원의견수렴 그리고 대승적인 화합 그리고 비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투표가 상정되는 것만으로도 회장과 부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인데 그것은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적어도 협회일을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텐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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