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이미 청주‧청원 첩약의보 시범사업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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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이미 청주‧청원 첩약의보 시범사업의 경험이 있습니다.
  • 승인 2019.07.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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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모

조현모

mjmedi@mjmedi.com


조 현 모
전 충남보험이사

이 실패를 살펴보면, 최혁용 집행부 첩약건보 시범사업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실패를 했을까요? 물론, 첩약건보 찬성파에는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아몰랑~ 일단 15만원 받고 몇 년 잘 빼먹으면 되지 뭐라고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도리어 다음에 완전히 첩약건보를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쉽게 말하면, 첩약건보를 제대로 할 생각 없이, 먹고 튀겠다는 방식인데요. 도덕적으로도 큰 결함이 있고, 결국 한의계 전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예전의 청주·청원 시범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청주·청원에서도 상병명 별로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상병에 대한 처방을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상병의 왜곡이 발생을 했고, 결국 시범사업의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장님들이 사용하고 싶은 처방은 있지만, 현재 환자의 질환에 해당되는 상병명으로 그 처방을 쓸 수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적절치 않은 상병명을 사용을 해서 그 처방을 쓰는 일들이 생겼고, 결국 좋은 통계가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최혁용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은 어떤가요? 건보에서 약의 급여는 처방명별로 급여화를 하게 되어 있어 있습니다. 이를 상병별 급여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방명별 급여는 소청룡탕은 감기·기관지염 등등의 상병을 적응증으로 정해 두고 투약하는 방식입니다. 상병명별 급여라고 하면 감기라는 상병에는 갈근탕·인삼패독산 등등의 처방을 투약할 수 있다는 방식인데 두세 처방을 합방한다거나 가감이 자유롭게 이뤄져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청주 청원 당시에는 한방 질병분류 상병명 자체가 몇 백 개에 불과하였고, 처방의 활용 범위는 5종 이내의 가감과 총 20g(그램)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당시의 기준처방만으로 첩약을 투약하였으므로, 본래의 첩약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약은 많은 가감이 있고, 단일 처방을 쓸 수도 있지만, 여러 처방을 합방할 수도 있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 처방만으로 하게 되면 한의 본래의 처방 구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처방 구성에 따른 약재의 가격 산출 또한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변수를 감안하여 그나마 한약 투약의 특성을 반영하려고 한 것이, 평균 약가를 급여 상한 금액 수가로 정한 현재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 공무원 공상의 약가 인 것입니다.

지금 협회가 상병명으로 간다고 하나, 정확하게 상병명과 처방명에 따른 급여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청주·청원은 아무런 기초 자료나 연구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다가 결국 진료 따로 처방 따로가 되다보니 한방의 통계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도 한의사도 정부도 외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혁용 집행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상병명 별로 처방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요통이 시범사업 상병으로 들어갔다면 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원장님! 사실 아토피가 있는데 허리 아픈 것으로 해주면 안 되나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아토피로 한약 처방을 한다면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인데, 허리 아픈 한약 처방은 15만원이고, 더욱이 보험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5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허리 상병을 넣고 약 처방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상병들의 추계가 확 줄어들게 되고, 허리 상병의 빈도수만 급증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처방은 노출이 되는 처방이랑 속 안의 처방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병의 왜곡 현상입니다. 또한 처방의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년도부터 바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최혁용 집행부의 대책은 있는가요? 아니면 이것도 뭐 어때 지금 당장 15만원이 급한 거 아냐? 이렇게 하실 것인지요? 당시, 많이 사용되는 처방은 보험추계 때문에 처방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스럽게 한의사들이 첩약의보를 기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요즘 상황을 예로 들자면 ‘상병의 왜곡’으로 인하여 ‘다빈도 처방’이 선택이 되었을 때 즉, 요통에 오적산이 선택이 되었을 때 심평원에서는 “똑같은 오적산 보험약이 있는데 왜 탕약의 오적산을 투여했는가?”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첩약 오적산은 삭감이 되고 엑스산제 오적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이 심평원에서 이야기 하는 적정진료의 원칙입니다.

최혁용 집행부는 이러한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첩약건보 찬성파들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다 보시나요? 보험제도 내로 들어가서, 기성 한약 처방이 아닌 창방이나 합방, 그리고 가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청주 청원 시범사업은 ‘한약의 가격변동성’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시범 사업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최혁용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부산대 보고서는 2017년도 한약값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산조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 약재 원가에 4만5천원에 캡을 씌운다는 집행부의 계획은 오류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약재의 가격 시세는 최소한 5년간의 변동으로 추계를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혁용 집행부 측에서 이야기 하는 부산대 보고서는 약재별 감모율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원내에서 약재 보관을 할 때에 약이 건조되는 정도나 자연 감소(풍화)에 의한 손실율도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의외로 30% 이상의 손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혁용 집행부는 “약재 원가에 4만 5천원의 캡을 만든다”고 합니다. 건보에서 이런 식으로, 순수 약재 원가가 정해지지 않고 1만원짜리 약도 5만원, 8만원짜리 약도 5만원으로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에 약재 관리비까지 추가했지만, 약가를 산출할 때에는 ‘구입가 그대로 산정’을 해야 하고 관리비와 같은 기술료가 가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15% 이상으로 가산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면 소비자 단체나 조합대표, 시민단체 대표들이 동의를 할 수가 있는가요? 이들이 공단의 재정운영을 하고 있고 건정심의 주요 구성원입니다. 또 청와대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하십니까? 청와대에서 전화하면 이들이 다 찬성을 해 줍니까? 눈 가리고 다 찬성을 해 줍니까? 개별 한약 원가가 상승이 되면 최혁용 집행부는 상승된 약재를 빼고 처방을 하라고 하실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다른 처방으로 또 왜곡을 하라고 하실 것인가요? 

평회원 비대위 추진 위원회를 앞으로 생길 비대위와 헛갈리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차 말해왔지만, 저희는 진영을 떠나 이 사태를 수습할 비대위를 만들기 위한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실제 일은 비대위를 맡으신 분들이 하실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는 저희가 생각해보는 구상일 따름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비대위가 할 일'에 대한 언급들은, 능력 있는 분들을 모아 비대위를 만들겠다면서, 비대위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기초적인 생각들조차 없을 수야 없었기에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비대위의 최소 업무는 2가지입니다.

① 지금까지의 한약건보 및 제제분업의 경과 정보 재확인 및 대회원 공개

②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한약건보 및 제제분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일괄 폐기를 안건으로 하는 전회원 총투표 조기실시

최혁용 집행부가 불신임 되거나 되지 않거나, 투표에서 현 협회가 협의체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결정된다면, 이 두 가지가 최소 업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하지만, '사태의 수습'이라는 공인된 목적에 맞게, 새로 구성된 비대위에서 회원들의 뜻에 맞추어 추진하실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희는 이 사태를 수습할 비대위를 ‘준비’하는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회원투표서는 전회원들의 희망입니다. 아직 전회원투표서를 보내지 않으신 회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전회원투표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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