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평회원 비상대책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상태바
(가칭) 평회원 비상대책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 승인 2019.07.22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현모

조현모

mjmedi@mjmedi.com


조 현 모
전 충남보험이사

이제 이 싸움도 거의 막바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열화와 같은 평회원들의 힘으로 투표요구서는 이미 정족수를 넘긴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최혁용 집행부가 정관에도 없는 ‘가접수’와 그에 따른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꼼수를 통해 투표요구서의 정당한 접수를 방해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안전한 접수를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자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평회원 비대위가 구성 되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제분업 추진 저지’와 ‘첩약건보 사태 수습’입니다. 저희의 구상과 제안들 중 핵심만 추린다면, 평회원 비대위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리라 봅니다.

① 현재까지의 한약건보 및 제제분업의 추진경과 정보 재확인 및 모든 정보의 대회원 공개

② 공개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현 시점까지 추진된 한약건보 및 제제분업의 일괄 폐기를 안건으로 하는 전회원 총투표 조기실시

① 현재까지의 한약건보 및 제제분업의 추진경과 정보 재확인 및 모든 정보의 대회원 공개를 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최혁용 집행부가 과연 얼마만큼 일을 망쳐 놓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 공개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현 시점까지 추진된 한약건보 및 제제분업의 일괄 폐기를 안건으로 하는 전회원 총투표가 조기실시가 되도록 평회원 비대위가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2가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굳이 평회원 비대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연대는 투표 요구서 접수와 함께 해산합니다. 그와 함께 협회장의 직무는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하지만 복지부와 급여화 협의체는 계속 움직입니다.

이후, 전회원 투표가 성사되고, 안건 1과 2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발생할 상황들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현 집행부가 꼼수를 부릴 가능성은 상존하며, 복지부와 협의체 또한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 속에서 회원들의 뜻을 대표하여 감시와 행동을 할 단체가 필요합니다. 시도 지부와 대의원회만을 믿고 있기에는, 이들이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기도 하고, 지금까지 현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지도 못해 왔습니다.

비대위가 활동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후 대의원 총회에서 공식적 기구로 인정을 받는 것이 좋다 봅니다만,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분명 비대위는 필요하고 충분히 역할이 있으리라 봅니다.

최혁용 집행부가 벌여 놓고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제제분업과, 그에 따른 노인정액제 문제는 이미 심각함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절차와 내용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제분업을 해서 똑똑한 한방제제를 얻어야 한다던 최혁용 집행부는, 결국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제분업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시계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건복지부는 제제분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중단을 공식화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10일분 15만원 이상의 수가, 의약분업 불가, 원내탕전 기본”이라는 3가지 조건은 시범사업에서나 겨우 지켜질까 말까 하는 조건일 뿐, 추나 본사업 진입과 마찬가지로 첩약건보 본사업은 이와 다른 조건으로 시행될 것이 자명합니다.

꿀만 빨지 않을까 생각했던 첩약건보는 3천 한약사와 2만5천 한조시 약사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 과장은 “정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지만 약사회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한의약 분업을 하자고 못 박으면 한의계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본사업에 들어가면 약사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 의약분업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들이밀지 말자는 것이지요.

협회는 상병명으로 첩약건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약국보험이 되면 약사들도 마음대로 한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약사들이 원해왔던 이 ‘약국보험’을 과거 최혁용 협회장은 ‘해야 한다’라고까지 해왔습니다.

본사업의 위험성을 지적하던 회원의 질문에, 최혁용 회장은 건정심과 정부를 속여 본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범사업을 지속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은 기한과 재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결국 호된 댓가를 부를 뿐입니다.

정작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잠시간의 시범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의 목표이자 긴 세월 동안 지속될 ‘본사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본사업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냥 최종안만 부르짖을 뿐, 본사업에 대해 책임질 준비와 논리는 거의 전무해 보입니다.

처음에 전회원 투표 요구서를 받으러 다닐 때에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부장들이 다 찬성파인데 그것이 되는가? 탄핵이 들어가 있어서 안 된다. 한 번도 평회원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서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평회원들은 해 냈습니다. 이번에도 평회원들이 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회원들의 열망을 담아내 주실 비대위원장이 필요합니다. 이제 망설이지 말고 나와 주십시오.

한약사 힘들다고 한약사 먹을거리 만들어 주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제까지 다 약사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최혁용 집행부를 믿고 가다가 이제 한의사들 다 망할 거 같습니다.

이 불쌍한 평회원들을 좀 애처롭게 보시고 나와 주셔야 합니다.

 

<평추위에서 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공모합니다.>

평추위에서는 한약 건강보험 사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다음과 같이 공모/추천을 받습니다.

 

1. 공모 대상: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한의사라면 누구나 공모 또는 추천이 가능합니다.

2. 공모 조건:

➀ 한의사협회 회원의 의지를 원활하게 대변할 수 있는 수준의 대관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

➁ 한의사협회의 현안해결에 부족함이 없는 대국회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

➂ 한의계 전문지 이외 중앙일간지 등에 대한 대언론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

➃ 열린 자세로 한의사협회 회원의 열망을 아우를 수 있는 의지를 갖춘 자

 

3. 제출 내용:

➀ 본인 응모 시

- 본인 이력서 및 공모조건 증빙자료

- 향후 업무수행계획서

➁ 타인 추천 시

- 추천자 정보

- 추천인사 정보

- 추천 사유

4. 제출 기간: 2019. 7. 22(월) ~ 7. 29(월), 7일간

5. 제출 방법: 이메일 sptaengza@hanmail.net, 또는 조현모(010-3461-2632)로 카톡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 평회원 비상대책위원회 추진 위원회 (조현모 010-3461-263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