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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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는 불법”
  • 승인 2019.07.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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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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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제제 아닌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불가’ 공문 하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약사는 한약제제의 조제가 아닌 개봉판매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대한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등에 발송한 협조공문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약사법 제23조에 의한 한약사와 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것을 언급하였고, 또한 약사법 제48조에 따라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경우에 개봉판매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같이 언급하였다. 그리고 한약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상기 약사법에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서 한약사회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약사의 한약제제 개봉판매가 임의조제라는 약사회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공문의 내용은 한약제제 조제의 경우 현재 한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사는 조제가 아닌 개봉판매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이며, 이는 약사가 한약제제를 임의조제 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경고 조치라는 것이다.

현행법 상으로 약사가 이를 위반하여 한약제제 임의조제를 한 경우 약사법 제95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약사회는 이에 덧붙여, 한약국 약국 명칭 분리법안(김순례의원 발의)이 통과하려면 그와 동시에 한약제제 조제와 복약지도에 부적격한 약사를 제외함으로써 확실한 이원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약사법 상 약사의 업무범위에서 한시적 괄호조항인 한약제제 취급권을 삭제하여 한방의약품의 유일한 전문가인 한약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광모 회장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의 개정까지 마무리하여 한방원리를 알지 못하는 약사가 한방원리에 입각한 한약제제를 조제, 판매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되고 있는 요소를 제거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지난 25년간 잘못되어 왔던 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는 보건복지부의 용단에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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