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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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논의에 관하여
  • 승인 2019.11.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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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양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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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승 욱
변호사양승욱법률사무소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국 도서벽지는 물론 농어촌지역에 보건의료 취약지역 배치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군의관의 형평을 근거로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의 규모를 낮추려 하고 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과 형평을 고려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을 감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활동장려금은 해당 기관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금액의 상한을 행정 지침의 형태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령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정하여지고 있으며, 행정부의 장관이 행정 지침으로 그 금액을 감액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타당하다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정 지침의 형태로 상한액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중보건의사는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신분인 군의관과는 달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전문가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고, 군인의 급여체계와 복지체계와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는 단순 비교가 가능하지 않으며, 군 자원과 달리 공중보건의사사 근무하는 보건소 등 보건기관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대부분의 수입이 충당되고 있으며, 보건기관의 비용구조상 핵심 인력으로 이 수입을 창출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정한 보상체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실제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핵심 자원이므로 그 역할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걸맞는 적절한 보상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취약한 지역의 필수적 공중보건 인력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의관 자원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도 공중보건의사는 도서벽지에서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하여야 하는데 현단계 수당 규모는 공중보건의사의 적정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업무활동장려금을 감축하려는 정부의 조치계획은 단순히 예산의 절약만을 고려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공중보건의사의 구체적 환경을 보지 못하는 유해한 대안으로 보인다.

공중보건의사는 여러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폭언, 폭행 및 불합리한 장기간의 복무기간, 억압적인 신분관계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핵심 공중보건인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을 등한히 하고, 최저생계 수준으로 생활을 강요하고 있어, 강제 노역에 가까운 부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근시안적 예산감축 조치를 중단하고, 공중보건의사가 전문가에 걸맞게 자율적이고 적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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