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한방은 안전한가(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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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한방은 안전한가(3·끝)
  • 승인 2004.03.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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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간 신뢰형성이 가장 중요

환자도 진료협력의무에 충실해야
진료기록부 성실 작성, 사후관리 철저히

지난 2회의 연재를 통해 의료사고·분쟁의 개념과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의사의 주위의무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봤다.

주의의무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호에서 강조했듯 의료과오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자보호원에 2000년 한해 동안 접수됐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건에 대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물었던 가장 주된 책임 역시 주의의무위반이 56.2%나 차지해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참조>

의사의 주의의무만큼이나 환자의 진료상의 협력의무도 매우 중요하다. 의사가 최선의 주위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비협조로 의료사고가 야기됐다면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측의 방어방법이 될 수 있다.

환자측의 협력의무는 진찰단계인 문진, 검사, 진단, 투약, 주사, 수술, 요양지도 등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에 발생된다.

따라서 환자는 의사의 문진에 대해 자기의 과거병력이나 현재증상, 건강상태 등 질병의 진단·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지니며 의사의 요양지도에 대해 성실히 지킬 의무와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치료경과나 증상을 의사에게 적절히 알릴 고지의무가 있다. 이러한 환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확대된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부정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고도의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료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의료사고의 가능성 또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무엇일까?

의사는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 세심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료시 어려운 전문용어로 무뚝뚝하게 대화하기보다는 쉬운 용어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인간적인 신뢰감을 쌓아가야 한다.

친절하고 자상한 설명으로 환자에게 신뢰를 받게 된다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분쟁까지 휘말리게 되는 최악의 경우는 미연의 방지할 수 있다. 의사와 환자간의 인간적인 신뢰감 형성은 의료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감이 형성되었다면 의사는 계속적인 사후관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진단이 애매하거나 예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질환, 단시간내에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질환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내원 할 것을 권유·조언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의료현실에 맞게 보수교육, 최신 의학적 지식 습득 등 의사로서의 자질 향상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에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의사의 과오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자 제일 중요한 증거자료이다.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기록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는 진료시 望·聞·問·切의 四診 진찰 결과와 진찰당시 소견을 상세하고 세심하게 기록해야 한다.

의료법 제 21조에도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유의사항에도 불구하고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신속히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의협에 전화문의를 하면 기본적인 법률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와 연결할 수도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에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흔히 소비자보호원은 환자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환자측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보원은 의료분쟁을 중재하는 곳으로 양쪽 모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의사라면 보험회사에 의뢰해야 하는데 현재 한의사협회에서는 2500여명이 (주)현대Med-In에 가입된 상태다.

의료분쟁 시 보험회사에서는 의료분쟁전담 손해사정인을 통해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를 대행하며 법률상 배상해야할 책임액을 보상하고 있으며 환자측의 한의원 점거·난동 등 진료업무를 방해할 시 경호원파견도 대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는 환자와 쌓아놓은 신뢰감이 깨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가입자 중 손해사정인을 피해자에게 보낼 경우 양방간의 오해나 불쾌감이 없도록 의사가 동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치과의료분쟁과 관련, 회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한 관련법규 및 사례 등을 토대로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의계도 한의학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난치성 질환치료 등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환자의 치료 기대심리가 높아지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의료사고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의사 개인의 주의도 필요하겠지만 협회에서도 의료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의료사고가 두려워 소극적인 진료에 임하기보다는 최선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환자와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겠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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