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인증은 국가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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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품질인증은 국가의 몫
  • 승인 2004.05.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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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간의 이견으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제정 논의가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견 중의 하나가 한약의 품질을 준국가조직인 한약진흥재단에 맡기자는 견해다. 이런 주장은 한약품질인증으로 생기는 수입으로 재단을 운영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한술 더 떠 시행령에 있는 예산근거조항마저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 마디로 한약진흥재단은 준국가기관으로 하고, 그 운영비는 한약품질인증 수수료로 충당하라는 뜻이다.

준국가조직인 한약진흥재단이 한약의 품질을 인증하고, 운영비는 품질인증 수수료로 충당하라고 한다면 과연 한약의 품질이 보증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불법과 편법이 오가는 사태를 배제할 수 없는데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리가 만무하다. 이런 발상이 정부에서 나온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민간기관이 아무리 연구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공신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미국의 FDA나 NIH,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민간기관이었다면 지금처럼 공신력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의약품을 민간의 영역에 방치할 경우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그것이 한약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도 없다. 한약도 약이다.

최근 들어 약초전쟁이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원료의약품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중국만해도 GAP 기준을 제정해 우수 한약재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이 이런데 어떻게 한약을 농산물로 취급한다거나, 품질인증을 민간기관에 맡긴다거나, 예산지원을 안한다는 견해가 나올 수 있는가? 바야흐로 세계는 건강세기에 접어들었다. 그중에서도 자연의학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제 고장에서 나는 신선한 제 철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자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음식도 제대로 된 것을 먹자는 판에 원료의약품 하나 제대로 생산, 검증하지 못한 데서야 어찌 한의학의 종주국임을 자부할 수 있는가.

한의학은 원하든 원치 않든 조만간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경제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에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한약재를 생산하도록 법률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이 시행령에 국가가 한약의 품질을 인증하고 예산을 과감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에도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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