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약학을 공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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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약학을 공부하고 싶다?
  • 승인 2004.06.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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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가 다시 현안으로 부상했다. 장관이 퇴임 전에 전격 결재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면서 의료계가 비상을 거는 등 의약단체가 정면충돌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의약단체가 화합하지 못하고 또 소모적인 대립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괴감이 앞선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약대 학제 연장의 명분은 임상약사의 양성에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약사와 같이 의사가 진료하면 약사가 처방을 하자는 것이다. 다른 나라도 6년제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대외진출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말 그대로라면 6년제가 되든 8년제가 되든 상관할 바 없다. 그러나 의료계가 반대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약사가 의료인 노릇을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약사회 스스로도 임상약사가 필요한 분야는 병원약사와 제약사 연구원들로 다 합쳐봐야 4%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4%를 위하여 96%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켜가면서까지 불필요한 공부를 2년간 더 시킬 필요는 없다.

설령 4%에게 임상약학을 가르쳐야 한다면 의료계의 수련기관처럼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임상약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현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미국과 달리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게 의약분업의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의료관행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을 반영하여 의료법과 약사법이 만들어져 50년 이상 운영되어 오지 않았는가?

또한 약사회가 추진하는 팜디는 임의조제 뿐만 아니라 약을 의약과 질병치료의 3분류법에 의하여 의사약, 일반인약, 약사약으로 나누고 있다. 그에 반하여 약사는 의사약, 일반인약에 대한 기득권 포기를 언급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따라서 임상약학은 우리나라 의료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다.

배움은 배움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게 한약분쟁의 교훈이었다. 한약을 배워 약학공부에 참고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이용한 게 엊그제의 일이다.

양약계는 학제 연장을 하기 전에 현행 약대를 예과와 본과로 나누고 본과 3, 4학년은 제약학과와 약학과로 나눠 약학교육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의료계의 반대를 맹목적인 반대로 치부하지 말고 본질에 천착해서 차분히 접근하는 자세를 견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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