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공공의료 발전 없는 개방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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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공공의료 발전 없는 개방은 위험하다
  • 승인 2004.06.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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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상, 공공 연구 결합해야 영리법인화에 따른 피해 방지

현재 복지부는 ‘동북아 중심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병원을 유치하여 동북아 중심 병원을 설립하여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치료받으러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과 민간건강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외국병원은 미국의 존스홉킨스 의대, 보스턴 제너럴호스피털, 하버드 의대 병원 등이다. 이들 병원들은 복지부 및 인천직할시를 상대로 구체적인 법적 로드맵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은 2가지인 데 하나는 WTO DDA 협상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이고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개방이다. 한방의료와 관련해서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내의 시장개방에서 ‘한방의료’는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병원이 어떤 형태로든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오더라도 한방의료가 아니라 ‘대체의학’ 형태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체의학에 대하여 많은 연구성과를 축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진료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얼마 전 대법원이 병의원의 체인점화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듯이 체인형태의 한의원을 만들기 위해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WTO DDA 협상에 의한 개방은 2005년까지 좀더 시간을 기다려봐야겠지만 복지부가 ‘의료시장 개방 불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선진국들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잠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 또는 지역특구법처럼 정부는 우선 일부 지역에 한해 의료시장 개방을 추진하려는 것이 현재의 대체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국 자본은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고 한의학은 그들에게는 주류의학인 양의학에 대해 대체의학이거나 보완의학일 뿐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대자본 병원들은 지금의 법적 체계 내에서도 얼마든지 자본을 투자할 수 있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그래서 영리법인 허용이나 민간건강보험 도입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에 자본이 투자되어야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윤을 내기 위한 상품화’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의료는 왜곡되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의 한의학이 세계의 한의학 또는 전통의학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방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한다. 실제로 그 나라의 전통의학이 전 세계적으로 의과대학과 동등한 교육체계를 가지고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되면서 국가적인 진료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한의학이 국민들 속에 대중의학으로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우수성을 살릴만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임상연구센터의 설립이나 국립한방병원의 건립, 각 공공부문에 한방의료의 진출 등이 서로 맞물려 민간부분에서의 임상과 공공부문에서의 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한의학은 한의계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국가적 지원을 포함한 ‘한방공공의료’의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

박 용 신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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