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경우 ‘○○한약국’의 명칭을 강제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행하는 장소(의약품 판매업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어 한약사가 양약사를 두고 개설하는 경우에도 ‘약국’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약사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한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지만 ‘○○한약국’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 각각 한약사 또는 약사를 두고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조제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행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비용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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