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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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한다
  • 승인 2004.06.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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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거부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로 활용
의료기관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될 듯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해 면세사업자인 의료기관도 곧 행정지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6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단계적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료(5월)됨에 따라 신고 내역의 전산입력이 완료된 후 행정지도 대상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 업종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어서 한방의료기관 대부분은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03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10월 말까지,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1월에서 연말까지 발급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거부자 명단을 각 세무서에 통보하면 세무서는 미가입자 사업장 현황조서를 작성해 행정지도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장 현황조서란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면적, 종사직원 등 매출액 추정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거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행정지도로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장이 약 60만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부가세법 제32조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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