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단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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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단속 요구
  • 승인 2004.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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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관련 행정소송 중, 압력 넣기 의혹

양방의료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다. 특히 이번 양의계의 행동은 서울 서초구의 모 한방병원이 CT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다가 서울의 모 보건소로부터 사용정지 및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한의계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복지부에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행위 및 의료기사 고용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의료법에 한의사는 방사선 진단이나 임상병리검사 등의 검사를 직접할 수 없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없다”며 “이는 의학지식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초음파진단기, X-ray, CT, MRI, 내시경 등의 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현대의료기=양방의료기라는 진단 그 자체가 ‘오진’이다”고 잘라 말한 후 “환자의 질환을 앞에 놓고 영역다툼을 벌이는 행태를 그만 두고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 신뢰받는 의료인 상을 구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가 개발했다고 한방의료기기가 아니듯 인체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개발된 모든 의료기기는 한·양방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료이론에 맞춰 폭 넓게 활용돼야 한다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해묵은 의료기기 문제를 지금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압력을 넣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선 한의계에서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대 의료기기의 활용이 더욱 확대돼야 하는 만큼 한의사들이 마음놓고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하루 빨리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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