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한의계 공약과 약속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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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한의계 공약과 약속도 지켜라
  • 승인 2004.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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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따라 공약 상이 … 유효성 감소

정부가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통령 공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어디까지를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협회장, 약사회장과 3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을 종용하면서 약대 6년제 추진이유를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내세워 자신도 기회 있을 때마다 약대 6년제 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같이 대통령 공약이 약대 6년제 추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급박하게 전개되자 한의계는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최대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공약의 성격과 단체간 상이한 공약의 이행여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2002년 11월 27일 대선당시 한표 한표가 소중한 선거운동기간에 여약사회에 참석한 노무현 후보가 약대 6년제를 약속한 것을 공약이라고 보아야 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후보가 약속하면 이해당사자 앞에서 구두로 한 것이나 문서로 한 것이나 후보측이 대독한 것 모두가 공약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여약사회 모임에서 한 약속이 공약이라면 2002년 12월 9일자로 새천년민주당 정책선거특별위원회에서 한의협으로 보낸 공문, 2002년 12월 7일자 배포된 보도자료 및 2002년 12월 14일 한의협 창립50주년기념식에 참석한 권양숙 여사가 대독한 노무현후보의 축사내용도 넓은 의미의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 축사에서 노무현 후보는 “약대 6년제가 약사의 한약취급권 확보를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맞게 약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한 방안으로서 일부과목 강화 등 과목조정과 함께 학제연장을 검토하며, 반드시 한의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입장을 수렴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약대 6년제 추진을 장담한 김화중 장관도 한의계에 대해서는 “약대 6년제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서로의 갈등구조로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나아가 “양의학은 양의학대로, 한의학은 한의학대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언급했다.
사실이 이렇다면 대통령과 장관은 자신이 만난 단체마다 다른 공약을 한 셈이다.

한의계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과 장관의 약속이 유효하다면 약대 6년제 문제를 추진하기에 앞서 복지부는 △약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연구해야 하며 △약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일부과목 강화 등 과목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약대 6년제가 약사의 한약취급권 확보를 위해 이용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한의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 공약과 장관 약속이 그 대상에 따라 다르다면 가치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은 최대한 실현돼야 하지만 공약이 상호 충돌할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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