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요구하는 약사법 문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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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요구하는 약사법 문제조항
  • 승인 2004.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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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사와 대등한 한약사제도 보장하라

약대 6년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비의료계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의 주장이 간결한 데 비해 한의계의 주장은 다양하고 복잡해 언론계와 국민 설득이 어렵고 한의계도 정확한 요구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한의계 결집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의협 자료를 참고로 해서 약사법 관련 핵심쟁점을 정리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쟁점1 - “법률에는 현재 없는 것을 담을 수가 없고 현재 한약학과는 약대내에 있을 뿐이고 한약학대학이란 없기 때문에 ‘약대내 한약학과 졸업자’로 개정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 법률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규제하기도 하지만, 국가 법질서가 요구하거나 제시하는 방향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있어서도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을 해당 인력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이를 졸업한 자에게만 면허 응시자격을 준다고 먼저 원칙을 정한 것이지 결코 약학대학이 있고 졸업자가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약학대학 졸업자에게 약사면허를 준 것이 아니다.
이 주장대로 한다면 현재 약대 6년제인 대학이 없으므로 약대 6년제를 위한 법령개정은 불가하다는 논리가 된다.


▷쟁점2 - 약사법상 문제조항은 무엇인가?

① 약사법 제3조2는 한약사 응시자격을 다른 보건의료인의 경우와 같이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라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관련과목 이수자’라고 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약대졸업자라도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면 한약사 응시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실제로 95, 96년도 약대입학생들이 졸업학점 160학점 중에 95학점이상이 한약관련과목이므로 한약사 응시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며, 일부는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② 약사법 제2조 중 제5항 및 제6항에서 한약과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각각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3항과 제14항에서는 양약인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한약제제’ 또는 ‘한약’의 명칭 표기가 어려운 체계를 갖고 있으며, 한약 및 한약제제가 양약의 분류에 따라 관리되게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한약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게 함으로써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③ 약사법 제2조 제2항은 “약사라 함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은 포함한다)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어 한약사의 업무가 돼야 할 한약제제를 약사도 담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④ 약사법 제37조 제3항은 양약도매관리는 약사가 독점하되 한약은 약사도 관리할 수 있게 해 약사가 한약을 취급할 수 없게 한 법제2조 제2항의 취지에 배치된다.

⑤ 약사법 제2조 제3항은 한약사가 개설하는 곳을 한약국이 아닌 약국으로 하도록 하고 3만여명의 한약조제약사가 약국에서 양약과 함께 한약을 취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약사가 양약과 한약을 동시에 취급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켜 보건의료인의 전문화에 매우 부정적인 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⑥ 약사법 제11조~13조는 약사회 설립을 규정한 반면 한약사단체에 대한 사항은 누락함으로써 모든 보건의료인이 단체를 구성하도록 해당법률로 정하고 있는 체계와 맞지 않다.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한약사는 약사회에 귀속하여야 한다는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

⑦ 약사법 제14조~15조는 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한약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함으로써 한약사의 전문화는 물론 약사의 전문화에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한의계가 요구하는 것은 한약학과 한약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비된 약사법조항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그것도 일부조항만 고치는 시늉만 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고치라는 게 한의계의 요구사항이다. 양약사제도와 대등하게 한약사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해놓은 다음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게 한의협의 기본적 입장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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