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민원, 인터넷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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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민원, 인터넷 신청 가능
  • 승인 2003.03.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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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받은 진료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거나 보험적용이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적용해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진자 등이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을 신청했던 진료비용 민원이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은 국민들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비용 민원신청을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진료비용 민원을 신청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열린광장-진료비용민원」을 클릭하고 신청서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요양기관발행 영수증을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접수된 진료비용 민원신청은 637건으로 이중 295건, 1억6천7백만원이 수진자에게 환불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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