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육'불씨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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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육'불씨 살리자
  • 승인 2003.03.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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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시험 소송에 찌들린 한의계에 모처럼 신선한 소식이 들린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내 외국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인 한의학과정을 개설하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에서 외국 출신 한의사를 대상으로 임상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과 같이 보건의료정책의 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교육시키는 계획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우선 국제협력단의 한의학과정 신설은 국가로부터 한의학의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한의학은 이미 개발도상국가에서 국민보건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이번 과정 신설로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외국 보건행정가 혹은 보건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한다는 것은 한의학을 세계화하는 지름길로 통하고 있다. 해외의료봉사와 마찬가지로 직접 교육은 한국한의학의 공인이나 다름없다. 한의사제도가 없는 나라에 한약재를 해당국가에 반입하고, 국민에게 투약하며, 한의사가 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는 일은 법적, 제도적 장애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해당국가 보건정책을 입안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직접 배운다면 지금까지의 성과보다 진일보하는 셈이다.

개발도상국가는 나름대로 전통의학을 보유하고 있다.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전통의학부를 갖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배우러 온다는 것은 한국이 자연스럽게 전통의학의 리더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국제협력단 관계자가 말했듯이 과정이 한번 신설되면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이고, 호응이 좋으면 과정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말 속에서 한의계는 새삼스런 희망을 불러일으켜 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한의학연구원도 위상제고의 기회로 여기면서도 시설여건의 부족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실무적으로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탄탄하게 준비하여 작은 불씨를 살려야 한다. 한의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불씨를 살리는 데 매진할 때 한의학은 세계 보편의학으로서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교육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더욱 책임있는 자세로 과정의 성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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