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약사회 심포지엄, 한방분업 선제공격론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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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약사회 심포지엄, 한방분업 선제공격론 거론
  • 승인 2004.08.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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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는 한의사 존립 기반 붕괴부터”

“한방의약분업으로 한의사 존립기반을 붕괴시키자”, “한약조제 수입이 없어지면 한의사가 먼저 의료일원화를 요구할 것이다.”
한약조제약사회(회장 박찬두·경희대 교수)가 지난 8월 22일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창립 1주년 기념 및 약사한약활성화 심포지엄’<사진>에서 나온 주장이다.

창립기념식 축사를 한 대한약사회 임원들과 한약조제약사회 임원, 그리고 심포지움 발표자들은 ‘현행법상 한약과 한약제제는 약사의 고유업무인 반면 한의사의 한약과 한약제제 조제권은 한시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한의사로부터 ‘한약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방의약분업을 선제공격해서 한의사로 하여금 의료인 본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한의원에서 한약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논지의 주장을 폈다.

발표자인 박모 약사는 한의원 한개소당 첩약의 처방전 수가 7, 8건 밖에 되지 않아 의약분업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한방의약분업의 핵심은 첩약보다 한약제제가 되며, 분업의 파트너도 한약사만이 아닌 모든 양약사가 된다면서 분업의 범위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한방의약분업이 되어도 한약제제는 당연히 약사가 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욱이 그는 한방의약분업의 목적이 의료제도와 약사제도의 일원화에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고도 분명하게 밝혀 관심을 끌었다. ‘한방의약분업이 되면 한약제제가 약사의 업무도 되고 한약사의 업무도 되므로 약사제도의 일원화가 앞당겨지고, 한의사가 더 이상 한약과 한약제제에서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되므로 존립기반이 붕괴된 한의사 스스로 의료제도의 일원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주장의 핵심이었다.

한방의약분업 일정과 관련해서 좌장을 맡은 이모씨는 “느슨하게 주장하면 7,8년, 강하게 주장하면 3,4년 걸릴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약제제의 정의를 ‘한방원리로 제조된 의약품’이라고 규정한 약사법 제2조6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방원리는 주관적인 관점일 뿐 양약과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한방원리로 제조되지 않은’ 단미제제와 복합제제는 양약에 해당하므로 한방의보약제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며, 그 동안 청구했던 것을 모두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양약사들은 또한 한약제제를 통해 약국경영을 활성화시킨다는 세부 전략에 따라 한약제제학이라는 교재를 만들어 한약제제를 표준화시켜 처방과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복안도 드러냈다. 한방강사의 발굴·양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심포지엄이 끝난 뒤 열린 총회에서는 한방정책관실의 축소 및 폐쇄, 한약조제지침서의 개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약국에 한약제제 보험혜택 부여 △회장 직속 한약정책실 설치 등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양약계의 한약과 한약제제 완전 장악 음모는 대한약사회 임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됐다.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한약조제약사회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이규진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대약의 한약정책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밝혔고, 김남주 대약 한약정책이사는 “대한약사회가 일사분란하고 입체적으로 뛰어 약사회의 최대 악법인 한의약육성법을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시행령을 33조에서 15조로 줄여 한의계의 당초 의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해, 대한약사회의 한약정책이 6.21 합의정신과 동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낳았었다.

이에 대해 한의계의 입장은 매우 강경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약사들이 그렇게 나오면 한의계도 맞대응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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