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한방난임지원 사업 참여 여성 연령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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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한방난임지원 사업 참여 여성 연령제한 폐지
  • 승인 2020.02.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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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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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협약 한의원서 주 1회 이상 3개월간 치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남원시가 올해도 한방난임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가운데 참여 여성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전북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지역 내 임신율을 높이고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한방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남원시 보건소와 남원시한의사회가 민관 협력을 통해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진행했으며,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신 성공률을 높였다.

신청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모든 연령의 난임부부로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과 침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이다. 기존 신청 대상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과 법적 혼인 부부만 해당되었지만 임신을 원하는 더 많은 난임 부부에게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남원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신청대상에 여성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포함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 후 서류 검토, 사전면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선정된 대상자는 관내 협약 한의원에서 주 1회 이상 3개월 동안 침구치료와 함께 탕약 등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난임부부는 난임 진단서(산부인과, 비뇨기과, 원광대/우석대/동신대 한방병원 발급)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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