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코로나-19’관련 세 번의 긴급 기자회견…무엇을 주장했나
상태바
한의협, ‘코로나-19’관련 세 번의 긴급 기자회견…무엇을 주장했나
  • 승인 2020.03.10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첫 번째…“중국 사례 준용해 한의약 치료 활용해야”

두 번째…“전화 상담·처방 등 정부 취지 찬성하고 협력할 것”

세 번째…5대 요구사항 및 한의진료권고안 발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지난 129일부터 36일 까지 한 달 여가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 총 세 차례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 19에 한의약을 활용하라는 것과 한의진료권고안을 완성했다고 강조했지만 9일 기준 한의사는 전화 상담 외에 대면 진료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고 있다.

먼저 첫 번째 기자회견은 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약단체 협의체를 구성한 129일 긴급하게 이뤄졌다.

이날 한의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사스, 메르스 등의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중국의 사례를 준용해 한국에서도 한의약 치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혁용 회장은 중국은 사스의 영웅인 중의사 통샤오린 교수가 121일 중국 우한으로 가서 중의약 진료지침을 만들었고, 같은달 23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진료방안 3판에 이러한 지침이 반영됐다한국도 감염병 치료에 한의약을 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한의계 TF 회의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한의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만나 병의 증후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한의진료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129)아침에 개최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협의체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며 한의사가 격리병실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의약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료 지침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두 번째 긴급 기자회견이 이뤄진 225, 한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취지에 찬성하고 감염증 예방과 치료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앞장설 것이며, 전국의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통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와 최대한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임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한의약 활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수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세 번째 긴급기자회견에서는 5대 요구사항과 한의진료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등이다.

또 한의협은 최근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제1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실제로 투여하고 있는 청폐배독탕연조제를 대구·경북지역에 기부하는 등 한의계 5대 제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세 차례의 긴급기자회견에도 코로나19 현장에 한의사의 대면진료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선별진료소 자원봉사도 적극적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